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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15% 누가 감경받나 (면제·40%·60% 대상 2026)

by abt$$ 2026.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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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혼자 지내시기 어려워 방문요양을 알아보는 분이 많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식사·목욕·청소를 돕는 재가급여인데, 비용을 전부 내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급여비용의 대부분을 대고, 이용자는 정해진 비율만 냅니다. 재가급여를 쓰는 어르신 본인이든, 부모님 몫을 대신 알아보는 자녀든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한 달에 얼마를 내야 하나'입니다.
 

방문요양 같은 재가급여의 본인부담금은 일반 대상자가 급여비용의 15%입니다. 소득·재산이 적으면 이 부담을 40% 또는 60% 깎아 주고,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안내 기준입니다. 아래에서 누가 얼마를 내는지, 감경은 어떻게 받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방문요양은 재가급여에 해당하고,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 건강보험료가 가입자 순위 하위 25% 이하면 60% 감경(본인부담 6%), 25% 초과~50% 이하면 40% 감경(본인부담 9%)을 받습니다.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감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재산과 건강보험료를 보고 심사하며, 장기요양을 신청할 때 함께 확인됩니다.

 

집에서 방문요양 돌봄을 받는 어르신의 손

 

1.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은 누가 얼마나 내나

방문요양은 집으로 와서 돌보는 재가급여입니다.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일반 대상자는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냅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20%)보다 부담률이 낮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아래면 이 부담을 덜어 주는 감경 제도가 있습니다.

  • 일반 대상자: 재가급여 15%, 시설급여(요양원) 20%.
  • 40% 감경 대상자: 재가급여 15%의 40%를 깎아 본인부담 9%.
  • 60% 감경 대상자: 재가급여 15%의 60%를 깎아 본인부담 6%.
  •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0%).

 
감경률은 '본인이 내는 비율'이 아니라 '깎아 주는 비율'입니다. 60% 감경이면 원래 15%에서 60%를 깎아 6%만 낸다는 뜻입니다. 복지용구를 사는 기타재가급여도 재가급여와 같은 15%가 일반 부담률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안내 화면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안내 화면

 

2.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

감경 여부는 건강보험료 수준과 재산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이 반영된 금액이라, 보험료 순위가 낮을수록 감경을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전체 가입자를 보험료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어느 구간에 드는지가 기준입니다.

  • 60% 감경(본인부담 6%): 건강보험료가 가입자 순위 0~25% 이하인 사람, 의료급여 2~9호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 특정 수급권자,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 40% 감경(본인부담 9%): 건강보험료가 순위 25% 초과~50% 이하인 사람.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기준 이하라는 조건을 함께 봅니다.
  • 면제(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감경 없음(15%): 건강보험료 순위가 50%를 넘으면 일반 대상자로 15%를 모두 냅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을 한 달에 100만 원어치 이용한다면, 일반 대상자는 15%인 15만 원을, 40% 감경 대상자는 9%인 9만 원을, 60% 감경 대상자는 6%인 6만 원을 냅니다. 같은 서비스를 받아도 감경 여부에 따라 부담이 크게 갈립니다.
 
부담률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재가급여 본인부담률해당 대상
일반15%건강보험료 순위 50% 초과
40% 감경9%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60% 감경6%보험료 순위 0~25% 이하, 의료급여 2~9호, 국가유공자 등
면제0%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표에서 가장 먼저 볼 칸은 '해당 대상'입니다. 내 건강보험료가 어느 구간인지 모르면 다음 절의 방법으로 공단에 확인하면 됩니다.
 

3. 감경은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서 확인하나

감경은 따로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재산과 건강보험료를 보고 심사해, 장기요양을 신청하고 급여를 이용할 때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의료급여 자격이나 소득이 바뀌면 적용 결과가 달라지므로, 본인부담률이 맞는지 공단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등급) 신청을 합니다.
  2.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을 거쳐 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
  3. 본인부담률과 감경 적용 여부를 공단에서 확인합니다.

 
확인하거나 문의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온라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급여비용과 등급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리 문의: 부모님 대신 자녀가 신청·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 전화로 본인부담금을 확인하는 모습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상황별 자격·신청 11가지

방문요양 비용과 본인부담금을 계산하는 모습

 

1. 건강보험료가 중간 이상인데 감경되나요

건강보험료가 가입자 순위 50%를 넘으면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대상자로 재가급여 15%를 모두 냅니다. 감경은 소득·재산이 적은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2.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얼마 내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급여비용 범위 안에서 이용한 몫은 전액 공단이 부담합니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인데 생계·의료급여는 아닙니다

의료급여 2~9호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60%를 감경받습니다. 재가급여 기준으로 15%가 아니라 6%를 냅니다.
 

4. 건강보험료가 하위 25% 이내입니다

건강보험료가 가입자 순위 0~25% 이하 범위면 60% 감경 대상입니다.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이 15%에서 6%로 내려갑니다.
 

5. 건강보험료가 하위 25~50% 구간입니다

순위가 25% 초과~50% 이하면 40% 감경 대상으로 재가급여 9%를 냅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기준 이하라는 조건을 함께 봅니다.
 

6.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입니다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 이재민,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특정 수급권자는 60% 감경 대상입니다. 재가급여 6%를 냅니다.
 

7.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도 60% 감경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쪽에서 이미 경감을 받고 있다면 장기요양에서도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8. 수해나 화재로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사람도 60% 감경 대상에 들어갑니다. 상황을 공단에 알리고 해당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9. 복지용구도 15%만 내면 되나요

복지용구를 사는 기타재가급여도 재가급여와 같은 15%가 일반 부담률입니다. 감경 대상이면 복지용구에도 같은 감경률이 적용됩니다.
 

10. 감경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감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재산과 건강보험료를 보고 심사합니다. 장기요양을 신청할 때 함께 확인되며, 의료급여처럼 자격이 바뀌면 공단에 알려 다시 확인받습니다.
 

11. 부모님 대신 자녀가 알아볼 수 있나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과 본인부담금·감경 확인은 가족이 대신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공단 지사나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문자 링크로 개인정보나 계좌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이나 감경을 미끼로 한 문자·전화에는 응하지 말고 공단 대표전화로 직접 확인하세요.
 

정리

방문요양 같은 재가급여의 본인부담금은 일반 대상자 15%, 40% 감경 9%, 60% 감경 6%이고,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입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급여비용 안내를 확인하고, 감경 해당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이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 신청 전 최신 공고문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더 보기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부모님 1~5등급·인지지원등급 어떻게 판정되나 (방문조사·본인부담 15%)
요양원 비용, 한 달에 얼마나 들까: 시설급여 본인부담 20%와 식대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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