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이나 일을 제대로 이어 가기 어려운 청년이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년, 이른바 영케어러입니다. 이들에게 국가가 자기계발과 건강관리에 쓰라고 자기돌봄비를 연 최대 200만 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13~34세 가족돌봄아동·청년이고, 자기돌봄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때 받습니다. 근거는 2026년 3월 26일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전담기관인 청년미래센터가 2026년 9월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늘었습니다(보건복지부). 누가 받고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 내 상황에서 신청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질병·장애 등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13~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 자기돌봄비를 연 최대 200만 원 받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ON, 또는 청년미래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입니다. 상담과 사례관리는 소득 기준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1. 누가 받나: 대상과 조건
가족돌봄청년은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말합니다. 단순히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돌봄 때문에 학업이나 취업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주돌봄자여야 합니다.
- 대상 연령: 13~34세 가족돌봄아동·청년.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만큼 연령 상한이 늘어납니다.
- 돌봄 대상 가족: 질병, 장애, 정신질환, 알코올이나 약물 문제 등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가족. 부모·형제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 기준: 자기돌봄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상담과 사례관리는 소득 기준 없이 받습니다.
- 돌봄 부담 요건: 간호·간병·일상생활 관리 등을 맡아 학업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예를 들어 조부모를 돌보느라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기 벅찬 20대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상담과 서비스 연계는 가능하므로, 일단 센터 문의가 첫 단계입니다.

2. 얼마를 어떻게 받나: 자기돌봄비와 연계 서비스
핵심은 자기돌봄비 연 최대 200만 원입니다. 청년 본인의 자기계발, 건강관리, 심리 회복에 쓰도록 하는 돈이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우리카드를 통해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기돌봄비 외에도 여러 서비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 자기돌봄비: 연 최대 200만 원. 자기계발·건강관리·심리 회복 용도.
- 사례관리: 돌봄 코디네이터가 1대1로 상담하며 필요한 지원을 연결합니다.
- 생활 지원: 3개월간 월 2회 반찬 배달, 일상돌봄서비스 연계 등.
- 연계 지원: 장학금·주거·법률·일자리, 금융·취업·간호 교육, 가족 나들이·캠프.
자기돌봄비는 돌봄 부담을 한 번에 없애 주는 돈은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미뤄 둔 건강검진이나 자격증 준비, 심리상담 같은 '나를 위한 지출'에 쓸 수 있게 해 주는 성격입니다.
짚어 볼 점
자기돌봄비 200만 원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때만 나옵니다. 소득이 그보다 높으면 금전 지원은 어렵지만, 상담·사례관리·서비스 연계는 소득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 절차와 기간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은 청년 포털 청년ON에서, 방문은 거주 지역 청년미래센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교사나 복지시설 종사자 같은 주변 어른이 대신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청년ON 온라인 신청 또는 청년미래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센터에서 초기 상담(1대1)을 받습니다.
- 자기돌봄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센터 내부 선정 회의에서 검토합니다(약 2~3주).
- 결과 안내 후 계획서에 따라 자기돌봄비가 지급됩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는 전체로 약 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센터마다 운영 방식과 일정이 다르므로, 거주 지역 청년미래센터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내용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확인·신청처 |
|---|---|---|
| 대상 연령 | 13~34세(병역 기간만큼 연장) | 청년미래센터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자기돌봄비) | 청년ON |
| 지원금 | 자기돌봄비 연 최대 200만 원 | 우리카드 지급 |
| 신청 방법 | 온라인·방문 접수 | 청년ON·읍면동 |
| 문의 | 제도·절차 안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표에서 가장 먼저 볼 칸은 소득 기준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에 따라 자기돌봄비를 받는지가 갈리고, 그 밖의 상담과 연계는 소득과 상관없이 열려 있습니다.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상황별 자격·신청 11가지

1. 직장을 다니면서 가족을 돌볼 때
직장이나 학교에 다녀도 돌봄 때문에 일상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주돌봄자라면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 자기돌봄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사실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2. 소득이 중위소득 100%를 넘을 때
자기돌봄비 200만 원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때만 지급됩니다. 소득이 그보다 높으면 금전 지원은 어렵습니다. 다만 상담,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는 소득 기준 없이 받을 수 있으니 센터 문의는 의미가 있습니다.
3. 돌보는 사람이 조부모·형제일 때
돌봄 대상은 부모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질병·장애·정신질환·알코올이나 약물 문제 등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가족이면 조부모나 형제자매를 돌보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가 아니라 돌봄의 필요와 부담입니다.
4. 아직 만 13세가 되지 않은 아동일 때
청년미래센터의 자기돌봄비 대상은 13~34세입니다. 아직 만 13세가 되지 않은 아동은 이 지원 대상에 들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됩니다(더나은미래). 이 경우 드림스타트 등 아동 대상 사업을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5. 만 34세가 넘었는데 군 복무를 했을 때
연령 상한은 34세이지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만큼 상한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18개월 복무했다면 그만큼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포기하기 전에 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6. 가족의 질병·장애 증빙이 어려울 때
진단이 늦거나 증빙이 까다로운 질환을 돌보는 경우 대상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질병 증빙 여부에 따라 대상에서 빠지는 사례가 지적됩니다(더나은미래). 이럴수록 서류를 갖추기 전에 센터 상담으로 어떤 증빙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7. 다른 복지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을 때
청년미래센터는 장학금·주거·법률·일자리, 일상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받고 있는 다른 서비스가 있다면 중복이 아니라 연계 대상이 됩니다. 센터 상담 때 현재 받는 지원을 함께 알리면 됩니다.
8. 서울에 사는데 센터를 못 찾을 때
청년미래센터는 2026년 9월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됐고, 서울센터는 11월 개소 예정으로 안내됩니다. 센터 개소 전이라면 청년ON 온라인 신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9.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때
청년ON 온라인 접수가 익숙하지 않다면 방문 접수를 쓰면 됩니다. 거주 지역 청년미래센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초기 상담부터 계획서 작성까지 함께 도와줍니다.
10. 본인이 아니라 주변 어른이 발견했을 때
교사나 복지시설 종사자 등 주변 어른도 가족돌봄청년을 발견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학교나 복지기관을 통해서도 연계가 가능합니다.
11. 신청하면 언제 돈을 받나
초기 상담과 자기돌봄계획서 작성 뒤 선정 회의 검토에 약 2~3주가 걸리고, 이후 결과 안내와 지급이 이어져 전체로 약 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자기돌봄비는 작성한 계획서에 따라 우리카드를 통해 지급됩니다.
정리
질병·장애 등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13~34세 청년이라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때 자기돌봄비를 연 최대 2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상담과 서비스 연계는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거주 지역 청년미래센터를 확인하거나 청년 포털 청년ON에서 신청 안내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온라인이 어려우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고, 제도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면 됩니다.
※ 신청 전 최신 공고문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가족돌봄아동·청년에 연 최대 200만원 '자기돌봄비' 준다 - 머니투데이
- 영케어러 지원법 시행 7개월…"이제는 돌봄 부담 줄여야" - 더나은미래
- 아픈 가족 돌보면 200만원…청년미래센터서 신청 - 뉴스프리존
※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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