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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과 지원금: 월 최대 71만 원 바우처, 본인부담은 얼마 (신청은 읍·면·동)

by abt$$ 202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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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과 간병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데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만 65세 미만 저소득 가구에 정부가 방문 돌봄 비용을 대 주는 제도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입니다. 유형에 따라 월 24시간에서 40시간까지 서비스를 받고, 금액으로는 월 40만 원대에서 71만 원가량에 이릅니다.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장애나 중증질환 같은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받는지, 얼마를 지원받고 본인부담은 얼마인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만 65세 미만·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중 장애인,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법정보호세대 등에게 방문 돌봄을 지원합니다. 지원 시간은 월 24·27·40시간 세 유형이고, 금액으로는 월 최대 712,000원입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연중 신청합니다.

 

가정 방문 돌봄 서비스

 

1. 지원 대상과 조건: 누가 받을 수 있나

기본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여야 합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이 사업이 아니라 노인맞춤돌봄이나 노인장기요양 쪽을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소득 요건을 채웠더라도 가사·간병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 희귀난치성 질환자
  • 법정보호세대 자녀: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 의료급여 장기입원 퇴원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로 퇴원한 사람

 
이 밖에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따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질환 요건은 신청 때 건강보험료 납입 자료와 진단서·소견서로 확인합니다.
 

2. 지원 내용과 금액: 월 24~40시간, 최대 71만 원

서비스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세면·식사 보조 같은 신체수발, 체위변경과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같은 신변활동 지원, 청소와 식사 준비 등 가사 지원, 외출 동행과 말벗·생활상담 같은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지원 시간과 금액은 대상 유형에 따라 나뉩니다. A형은 월 24시간, B형은 월 27시간이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퇴원자는 C형으로 월 40시간을 받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A형 (생계·의료급여, 차상위)24시간427,200원면제
A형 (기준 중위소득 70%)24시간401,570원25,630원
B형 (생계·의료급여, 차상위)27시간466,180원14,420원
B형 (기준 중위소득 70%)27시간451,760원28,840원
C형 (의료급여 장기입원 퇴원자)40시간712,000원면제

 

표에서 보듯 같은 시간이라도 생계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일반 대상은 유형에 따라 월 2만 원대 안팎을 냅니다. 가장 많은 지원은 C형으로, 월 40시간에 금액으로는 712,000원이 지원됩니다.

 

3. 신청 방법과 바우처 사용 시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받습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복지 서비스 신청서 작성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접속
  2. 신청서(센터 비치)와 신분증 제출
  3. 자격에 맞는 서류 첨부: 의사 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등
  4. 소득·자격 조사 뒤 대상자 결정, 바우처 생성

 
바우처는 매월 27일 18시까지 전송되면 다음 달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제공기관을 정해 방문 돌봄으로 이용하며, 1회 방문은 보통 2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주 단위로 나눠 쓰는 식입니다.
 

정리

핵심은 만 65세 미만·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 장애나 중증질환 등 요건을 갖추면, 월 24~40시간 방문 돌봄을 최대 712,000원까지 지원받는다는 점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먼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본인이 소득·질환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신청·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도 안내는 보건복지부(mohw.go.kr)와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최신 공고문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더 보기
취약청년 자립 지원 청년 S.T.E.P, 3년간 30억 원 대상과 참여 방법 (복지부 모두의 연결 1호)
2025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대상·일정 총정리 (1차 15만원+2차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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