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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75세부터 면허 갱신 3년마다, 인지능력검사는 어디서 받나 (교통안전교육 의무·무료) 부모님께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으라는 통지가 왔거나, 올해 75세가 되신 부모님이 아직 운전을 하신다면 갱신 절차가 예전과 달라 당황할 수 있습니다. 65세부터는 갱신 주기가 짧아지고, 75세부터는 인지능력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75세 안팎 부모님 일을 대신 알아보는 자녀와, 직접 갱신을 앞둔 운전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65세 이상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적성검사(1종)나 면허 갱신(2종)을 받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 기준입니다. 75세 이상은 여기에 치매안심센터 인지능력검사와 무료 교통안전교육이 더해집니다. 아래에서 대상과 주기, 검사·교육 내용, 신청 순서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정기적성검사(1종)와 면허 갱신(2종)은 65세 이상이.. 2026. 11. 3.
청년 취업지원금, 부모 소득·재산도 따질까: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특례 (중위소득 120%·재산 5억)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나도 청년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부모님 소득이 많으면 떨어지는 것 아닐까" 하고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청년으로 참여하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 원씩 6개월, 최대 36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수당이 더 붙습니다. 핵심부터 말하면, 이 수당은 가구 소득과 재산을 보지만 청년에게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청년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상 부모·자녀 같은 1촌 직계 혈족으로 따지므로, 부모와 등본이 분리되어 생계와 주거를 따로 하면 부모 소득·재산이 산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 제도안.. 2026. 11. 3.
경로우대 혜택: 65세부터 지하철 무임·KTX 30%, 신청해야 받나 (국립공원 주차료 면제) 부모님이 올해 예순다섯이 되셨거나, 본인이 이제 경로우대 나이에 들어섰다면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기차 요금도 깎아 준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소득이 있으면 못 받는 건 아닌지 헷갈려서 그냥 넘어가는 분이 많습니다. 경로우대 혜택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받습니다. 기초연금처럼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가 아니라서 따로 신청서를 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지하철 무임 교통카드만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고, 기차나 고궁에서는 신분증만 보여 주면 됩니다(보건복지부 소관 노인복지법·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안내 기준). 아래에서 대상과 교통·문화시설 혜택, 신청 방법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만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2026. 11. 2.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요건: 배우자가 소득 있어도 받을까 (일용직·총급여 500만 원) 맞벌이를 하거나 배우자가 올해 잠깐 일을 했을 때,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과세표준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여서, 받고 못 받고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핵심은 배우자가 번 금액이 아니라 세법상 '연간 소득금액'입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배우자공제 대상이고, 소득이 근로소득뿐이라면 총급여 500만 원까지 됩니다(국세청 소득세법 규정 기준). 일용직, 연금, 금융소득처럼 소득 종류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다른데, 아래에서 종류별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배우자는 나이 요건이 없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면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됩니다.. 2026. 11. 2.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15% 누가 감경받나 (면제·40%·60% 대상 2026) 부모님이 혼자 지내시기 어려워 방문요양을 알아보는 분이 많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식사·목욕·청소를 돕는 재가급여인데, 비용을 전부 내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급여비용의 대부분을 대고, 이용자는 정해진 비율만 냅니다. 재가급여를 쓰는 어르신 본인이든, 부모님 몫을 대신 알아보는 자녀든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한 달에 얼마를 내야 하나'입니다. 방문요양 같은 재가급여의 본인부담금은 일반 대상자가 급여비용의 15%입니다. 소득·재산이 적으면 이 부담을 40% 또는 60% 깎아 주고,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안내 기준입니다. 아래에서 누가 얼마를 내는지, 감경은 어떻게 받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 2026. 11. 1.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신청 방법: 아픈 가족 돌보면 연 200만 원, 누가 받나 (13~34세·중위소득 100%)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이나 일을 제대로 이어 가기 어려운 청년이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년, 이른바 영케어러입니다. 이들에게 국가가 자기계발과 건강관리에 쓰라고 자기돌봄비를 연 최대 200만 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13~34세 가족돌봄아동·청년이고, 자기돌봄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때 받습니다. 근거는 2026년 3월 26일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전담기관인 청년미래센터가 2026년 9월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늘었습니다(보건복지부). 누가 받고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 내 상황에서 신청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질병·장애 등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13~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 자기돌봄.. 2026.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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