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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배우자도 따로 받을까: 다자녀 100㎡ 확대와 현금영수증 신청법 (2026 연말정산) 월세로 사는 근로자가 1년 동안 낸 월세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바로 깎아 주는 것이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1,000만 원 한도로 최대 170만 원까지 돌려받습니다. 올해(2026년)부터는 세대주가 공제를 받아도 배우자가 따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고,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주택 면적 기준도 넓어졌습니다. 핵심은 두 갈래입니다. 요건을 갖췄다면 연말정산에서 월세액의 15~17%를 세금에서 빼고, 요건이 안 되면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라도 챙기는 것입니다. 국세청 안내와 2025년 세법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누가 받는지, 얼마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총급여 8,000만 원 이하(.. 2026. 10. 30.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1년 의료비가 상한 넘으면 얼마나 돌려받나 (2025년 소득분위별 89만~826만 원) 부모님이 큰 수술이나 긴 입원으로 한 해 병원비를 많이 썼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대신 부담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병원비를 대신 챙기는 자녀도, 60대 이상 본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8월 30일, 2025년 한 해 진료분에 대해 226만여 명에게 3조 760억 원을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평균으로 따지면 약 136만 원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소득분위별 상한액은 얼마인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1월 1일~12월 31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 2026. 10. 29.
복지 직권신청 확대: 신청 안 해도 공무원이 대신 해 줄까? (2027년 1월 21일 시행) 위기에 놓인 사람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 2027년 1월 21일부터는 위기가구로 3회 이상 발굴된 사람 같은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심신미약·심신상실처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동의 없는 직권 신청이 허용됩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29일 밝힌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기준으로 새로 들어가는 직권신청 대상, 위기가구를 찾는 정보, 자동 지급으로 바뀌는 급여를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2027년 1월 21일부터 위기가구·고독사위험자로 3회 이상 발굴된 경우, 자살자·자살시도자가 있는 가구에서 주소득자가 소득을 잃은 경우, 긴급지원 뒤에도 위기가 이어지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판단해 사회보장급여를 직권 신청할.. 2026. 10. 29.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 원·둘째 300만 원, 소득 많아도 받을까 (신청 방법·사용처) 아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목돈을 준다는 말은 들어 봤는데, 정확히 얼마를 언제 어떻게 받는지는 헷갈립니다. 출산지원금의 중심에는 '첫만남이용권'이 있습니다. 태어난 아이 1명당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을 한 번에 받습니다.첫만남이용권은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출생신고를 한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받아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씁니다. 이 글에서는 금액과 조건, 신청 방법, 그리고 상황별로 달라지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 1명당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로 받아 출생일로부터 2.. 2026. 10. 29.
증여세 2,000만 원 공제, 아빠·할머니가 각각 주면 따로 될까? (직계존속 10년 합산) 추석에 아이에게 아빠가 용돈을 주고, 할머니가 여기에 용돈을 더 얹어 줍니다. 이럴 때 아빠한테 2,000만 원, 할머니한테 또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공제는 돈을 주는 사람마다 따로 쌓이지 않습니다.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기준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가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은 돈은 10년을 합쳐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성년이면 5,000만 원입니다. 아빠와 할머니를 하나로 묶어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아래에서 공제 대상과 한도, 신고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10년간 합산해 미성년자는 2,000만 원, 성년은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아빠와 할머니가 각각 줘도 한도는.. 2026. 10. 28.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는 서류: 미리 안 챙기면 공제 0원? (안경·월세·기부금 직접 발급) 핵심 요약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모든 자료를 자동으로 보여 주지 않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보청기, 월세, 종교단체 기부금, 교복 구입비 같은 항목은 조회되지 않아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직접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10월 이런 항목을 미리 챙겨 두라고 안내했습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버튼으로 뜬 자료만 그대로 제출하면, 실제로 쓴 돈인데도 공제를 못 받는 항목이 생깁니다. 안경값이나 월세처럼 액수가 적지 않은 지출이 여기에 들어갑니다.공감신문 보도(2026년 10월 27일)와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안경·콘택트렌즈, 보청기, 산후조리원, 교복, 종교단체 기부금, 월세는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뜨지 않을 수 있어 본인이 영수증을 따로 챙겨.. 202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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