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2,000만 원 공제, 아빠·할머니가 각각 주면 따로 될까? (직계존속 10년 합산)
추석에 아이에게 아빠가 용돈을 주고, 할머니가 여기에 용돈을 더 얹어 줍니다. 이럴 때 아빠한테 2,000만 원, 할머니한테 또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공제는 돈을 주는 사람마다 따로 쌓이지 않습니다.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기준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가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은 돈은 10년을 합쳐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성년이면 5,000만 원입니다. 아빠와 할머니를 하나로 묶어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아래에서 공제 대상과 한도, 신고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10년간 합산해 미성년자는 2,000만 원, 성년은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아빠와 할머니가 각각 줘도 한도는..
2026. 10. 28.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는 서류: 미리 안 챙기면 공제 0원? (안경·월세·기부금 직접 발급)
핵심 요약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모든 자료를 자동으로 보여 주지 않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보청기, 월세, 종교단체 기부금, 교복 구입비 같은 항목은 조회되지 않아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직접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10월 이런 항목을 미리 챙겨 두라고 안내했습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버튼으로 뜬 자료만 그대로 제출하면, 실제로 쓴 돈인데도 공제를 못 받는 항목이 생깁니다. 안경값이나 월세처럼 액수가 적지 않은 지출이 여기에 들어갑니다.공감신문 보도(2026년 10월 27일)와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안경·콘택트렌즈, 보청기, 산후조리원, 교복, 종교단체 기부금, 월세는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뜨지 않을 수 있어 본인이 영수증을 따로 챙겨..
2026.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