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치매나 뇌질환으로 판단이 흐려지면 통장 관리, 부동산 처분, 병원 치료 동의 같은 일을 자녀가 대신 하기 어렵습니다. 은행과 관공서는 본인 확인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법으로 대신 결정할 권한을 정해 주는 것이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나뉘고, 본인이 건강할 때 미리 대비하는 임의후견(후견계약)이 따로 있습니다. 모두 후견을 받을 사람(피후견인)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해 심판을 받습니다. 민법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기준으로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부모님이 치매 등으로 판단이 어려울 때, 재산·의료 결정을 대신할 권한을 가정법원이 정해 줍니다. 판단능력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나뉘고, 건강할 때 미리 계약하는 임의후견이 따로 있습니다. 청구는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피후견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액이고, 정신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료가 더 듭니다.

1. 누가 대상인가: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차이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혼자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성인을 돕는 제도입니다. 판단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뉩니다. 여기에 본인이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임의후견이 더해집니다.
- 성년후견: 치매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가장 넓은 범위를 대신 결정합니다.
- 한정후견: 판단능력이 완전히 없지는 않고 부족한 사람. 정해진 범위에서만 후견인의 동의나 지원을 받습니다.
- 특정후견: 평소에는 괜찮지만 부동산 매각처럼 일시적·특정한 사무에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임의후견(후견계약): 아직 건강한 본인이 미리 후견인과 맡길 일을 정해 공정증서(공증받은 계약서)로 맺어 두는 방식.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는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는지 '부족'한지에 있습니다. 임의후견은 계약만으로 바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나중에 본인의 판단이 실제로 흐려졌을 때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2. 누가 신청하나: 청구권자와 가정법원 절차
후견은 가족이라고 해서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정해진 사람이 가정법원에 청구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민법 제9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 어느 법원에: 후견을 받을 사람(피후견인) 주소지의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지원.
- 정신감정: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정신상태 감정을 받습니다. 판단할 다른 자료가 충분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부존재증명서), 진단서, 사전현황설명서, 가족들의 의견서나 동의서를 함께 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청구하는 경우 4촌 이내 친족에 해당하므로 직접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비용과 후견인의 권한, 감독
법원에 내는 비용은 비교적 적습니다. 인지대(법원에 내는 수수료)는 비재산적 사건으로 분류돼 소액이고, 송달료는 관계인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쪽은 정신감정이 필요할 때 드는 감정료인데, 감정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청구 전 관할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견인이 정해져도 모든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거주 부동산 처분: 부모님이 사는 건물이나 그 대지를 팔거나 임대·전세·저당을 잡으려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 후견 감독: 법원은 필요하다고 보면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해 후견인을 감독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보수와 비용: 후견인 보수는 법원이 피후견인의 재산상태를 참작해 정할 수 있고, 후견사무에 드는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출합니다.
성년후견이 시작되면 피성년후견인이 혼자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네 가지 후견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대상(판단능력) | 후견인 정하는 방법 | 특징 |
|---|---|---|---|
| 성년후견 | 지속적으로 결여 | 가정법원 심판 | 넓은 범위 대리·취소권 |
| 한정후견 | 부족 | 가정법원 심판 | 정해진 범위만 지원·동의 |
| 특정후견 | 일시적·특정 사무 | 가정법원 심판 | 특정한 일만 후원 |
| 임의후견 | 지금은 건강 | 본인이 공정증서로 계약 | 감독인 선임 때 효력 |
지금 당장 판단이 어려운 부모님이라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아직 건강해 미리 대비하려면 임의후견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 상황별 자격·신청 10가지

1. 부모님이 치매로 판단이 계속 어려울 때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라면 성년후견 대상입니다. 통장 관리, 부동산, 의료 동의처럼 넓은 범위를 후견인이 대신 결정합니다.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으로 시작됩니다.
2. 판단력이 조금 부족한 정도일 때
능력이 완전히 없지는 않고 부족한 정도라면 한정후견이 맞습니다.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만 후견인의 동의나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합니다. 성년후견보다 제한이 적습니다.
3. 부동산 매각 같은 특정한 일만 맡겨야 할 때
평소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특정한 일 처리에만 도움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을 씁니다. 일시적 후원이나 한 가지 사무에 한정해 후원하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일이 끝나는 범위로 정해집니다.
4. 본인이 건강할 때 미리 대비하고 싶을 때
아직 판단에 문제가 없을 때 스스로 후견인과 맡길 일을 정해 두는 것이 임의후견(후견계약)입니다. 계약은 반드시 공정증서로 맺어야 합니다. 나중에 본인의 판단이 흐려지면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5. 돌봐줄 친족이 아무도 없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는 본인과 가족뿐 아니라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됩니다. 가까운 친족이 없어도 후견이 필요하면 지자체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홀로 지내는 어르신도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정신감정을 꼭 받아야 하나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정신상태 감정을 받습니다. 다만 본인의 상태를 판단할 다른 자료가 충분하면 감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감정료가 부담이라면 진단서 등 자료를 충실히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7. 성년후견을 받으면 부모님이 한 계약이 다 취소되나
성년후견이 시작되면 피성년후견인이 혼자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모든 거래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8. 후견인이 부모님 집을 팔아야 할 때
부모님이 사는 건물이나 그 대지를 팔거나 임대·전세·저당을 설정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후견인이라도 거주 부동산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병원비 마련 등으로 집을 정리해야 한다면 법원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9. 후견인이 재산을 함부로 쓸까 걱정될 때
법원은 필요하다고 보면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해 후견인을 감독하게 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정해진 사무 범위 안에서 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감독인이 있으면 중요한 행위에 동의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10. 후견인에게 보수를 줘야 하나
후견인 보수는 법원이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등을 참작해 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도 보수가 정해질 수 있고, 반대로 무보수일 수도 있습니다. 후견사무를 보는 데 드는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출합니다.
후견 신청이나 재산 조회를 빌미로 문자 링크를 보내거나 계좌·비밀번호를 묻는 연락은 사기입니다. 법원과 공공기관은 문자 링크로 개인정보나 계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리
부모님의 판단능력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중 하나를 고르고, 건강할 때 대비하려면 임의후견을 활용합니다. 청구는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피후견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합니다.
먼저 부모님의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고,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에서 '후견제도' 항목으로 종류와 절차를 확인한 뒤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 서류를 문의해 보세요.
※ 신청 전 최신 공고문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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