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조사한 뒤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 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는 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만 본인이 냅니다(2026년 기준).
부모님이 혼자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지고 식사나 목욕을 챙기기 어려워지면 요양 서비스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방문요양이나 요양원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 주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이 없으면 같은 서비스를 전액 본인 돈으로 써야 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바로 신청할 수 있고,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 안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1~5등급·인지지원등급 판정 기준, 신청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누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나
장기요양등급은 나이만으로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 질병 조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조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신청했다고 모두 등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와 판정을 거쳐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기준에 못 미치면 '등급외'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신청 자체에 비용이 들지 않으니, 생활이 눈에 띄게 불편해졌다면 먼저 신청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2.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어떻게 나뉘나
방문조사로 매긴 점수를 '장기요양인정점수'라고 합니다. 이 점수에 따라 등급이 갈립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등급별 기준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손이 더 많이 가는 상태이고,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
-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등급판정 기준.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방문목욕 같은 재가급여나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때 비용의 대부분을 공단이 냅니다. 본인이 내는 몫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기준).
-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은 비용의 15%를 본인이 냅니다.
- 시설급여: 요양원 등 시설 이용은 비용의 20%를 본인이 냅니다(식재료비·이미용료 등 비급여는 별도).
- 면제·감경: 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되고, 그 밖에 소득·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이 감경되기도 합니다.
3. 신청 방법과 판정까지 걸리는 절차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습니다. 꼭 창구를 찾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여러 경로를 열어 두었습니다.
-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 우편·팩스: 신청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서 신청합니다.
-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으로 상담·문의할 수 있습니다(갱신 신청은 유선으로도 가능).
부모님이 직접 하기 어려우면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와 대리 신청은 이렇게 챙기면 됩니다.
- 필요 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신청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대리 신청: 가족·친족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치매안심센터장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낸 뒤 등급이 나오기까지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접수합니다.
- 공단 직원(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집으로 방문해 90개 항목으로 된 조사표로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 조사 결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가 점수와 의사소견서를 보고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공공기관은 문자 링크나 전화로 개인정보·계좌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 환급을 빙자해 링크를 누르게 하거나 입금을 요구하면 응하지 말고 1577-1000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정리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를 거쳐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되고, 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만 본인이 냅니다(2026년 기준).
부모님 상태가 걱정된다면 오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서 신청 메뉴를 열어 보거나, 1577-1000으로 신청 방법을 물어보세요.
신청·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받습니다. 누리집은 longtermcare.or.kr, 대표번호는 1577-1000입니다.
※ 신청 전 최신 공고문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더 보기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과 지원금: 월 최대 71만 원 바우처, 본인부담은 얼마 (신청은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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