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집에서 혼자 지내다 넘어져 다치면 병원비만 문제가 아닙니다. 회복하는 동안의 생활까지 걱정이 커집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9일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취약 어르신 약 65만 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와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총 105억 원 규모이며 2027년 1분기부터 2028년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누가 받고, 무엇을 주며, 어떻게 연결되는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보험업권과 보건복지부가 낙상 치료비·치매배상보험을 취약 어르신 약 65만 명에게 무료로 지원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약 57만 명에게 낙상 치료비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치매 환자 약 8만 명에게 치매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합니다. 2027년 1분기부터 2028년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1. 지원 대상과 조건: 취약 어르신 65만 명
이번 사업의 대상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취약 어르신 약 57만 명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혼자 지내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부 확인, 외출 동행, 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취약계층 치매 환자 약 8만 명입니다. 두 갈래를 합쳐 약 65만 명이 대상입니다.
- 낙상 치료비·건강관리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약 57만 명
- 치매배상책임보험 대상: 취약계층 치매 환자 약 8만 명
- 공통 조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되므로, 이 서비스 대상이 되는 것이 사실상 관문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등록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돌봄 필요 정도를 조사해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을 정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아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다면, 먼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부터 알아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2. 지원 내용과 금액: 낙상 치료비와 치매배상보험
지원은 보험업권이 조성한 상생기금 96억 원을 포함해 총 105억 원 규모로 추진됩니다. 핵심은 낙상사고 치료비와 치매배상책임보험 두 가지입니다.
낙상사고 치료비는 타박상, 염좌, 골절 등 신체 손상 정도에 따라 치료·회복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치매배상책임보험은 치매 어르신이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재물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대상자는 보험료 부담 없이 무상으로 가입됩니다.
- 낙상사고 치료비: 타박상·염좌·골절 등 손상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
- 치매배상책임보험: 치매 어르신이 남에게 입힌 손해를 대신 보상, 무상 가입
- 금융교육: 보이스피싱 예방, 모바일뱅킹 안내 등
- 건강관리: 간호사 전화 건강상담, 복약 안내, 진료 예약 대행, 우울 예방 프로그램
지원 항목과 예산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낙상이 걱정되는 어르신은 치료비 항목을,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라면 치매배상책임보험 항목을 보면 됩니다.
| 낙상사고 치료비 | 타박상·염좌·골절 등 손상 정도별 차등 지원 | 25억 원 |
| 치매배상책임보험 | 치매 어르신이 제3자에게 입힌 손해 보상, 무상 가입(약 8만 명) | 20억 원 |
| 건강상담·돌봄 연계 | 전화 건강상담, 복약 안내, 진료 예약 대행 등 | 39억 원 |
| 건강관리 프로그램 | 심리·신체 건강 진단, 고립·우울 완화 | 15억 원 |
| 금융교육 | 보이스피싱 예방, 모바일뱅킹 안내 등 | 4억 원 |
-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2026-10-19) 업무협약 발표 기준.
3. 신청 방법과 일정: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관문
이 지원은 따로 '낙상 보험'이나 '치매 보험'을 신청하는 창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해 제공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봄서비스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기본입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우편·팩스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수행기관이 대상자 선정 조사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 시·군·구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자녀가 대신 알아보는 경우도 괜찮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친족, 이웃 등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됩니다.
일정은 2026년 4분기에 세부 계획을 세운 뒤, 2027년 1분기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직 세부 시행 방안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구체적인 지원 절차는 시행 시점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공공기관은 문자 링크로 개인정보나 계좌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낙상 보험 지원 대상입니다' 같은 문자로 계좌나 주민번호를 요구하면 응답하지 말고 129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낙상 치료비와 치매배상책임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되는 지원입니다. 부모님이 돌봄서비스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직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먼저 신청해 보세요.
신청·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최신 공고문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보험업권·복지부, 취약 어르신 65만명에 낙상 치료비·치매배상보험 지원 - 보험경제
- 보험업권, 취약어르신 65만명 대상 무료 지원사업 - 한국보험신문
- 보험업계, 취약노인 65만명 지원에 105억원 투입 - 보험저널
- 취약 어르신 65만명에 105억원 투입, 무료 보험·건강관리 지원 - PPSS
※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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