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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감액: 부부 둘 다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 (단독가구와 차이, 2026년 기준)

by abt$$ 202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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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두 분이 모두 만 65세를 넘겨 함께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자녀분이라면, 또는 부부가 같이 신청을 앞둔 분이라면 '부부감액'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받을 금액에서 20%씩 깎는 규정입니다. 혼자 받는 단독가구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결론을 먼저 보면, 2026년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9,700원을 받지만 부부가 둘 다 받으면 1인당 279,760원씩, 합산 월 559,520원입니다.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입니다. 아래에서 누가 받는지, 얼마가 깎이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자 금액에서 20%를 깎는 규정입니다. 2026년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9,700원, 부부가 둘 다 받으면 1인당 279,760원씩 합산 월 559,520원입니다.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합니다.

 

가을 공원 벤치에 앉은 노부부 뒷모습

 

1. 누가 받나: 65세 이상·소득 하위 70%와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사는 분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편에 드는 분이 받습니다. 기준은 소득 하위 70% 수준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매달 버는 소득에 집·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혼자 사는지, 배우자가 있는지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만 원 (2026년)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 2천 원 (2026년)
  • 나이: 만 65세 이상

 
배우자가 있으면 한 분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인 월 395만 2천 원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단독가구 기준(247만 원)은 넘어도 부부가구 기준 안에 들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2. 부부감액: 둘 다 받으면 각자 20% 깎인다

부부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산정된 금액에서 20%를 뺀 금액을 받습니다. 함께 살면 혼자 살 때보다 생활비가 덜 든다는 점을 반영한 규정으로 설명됩니다. 한 분만 받을 때는 이 감액이 없습니다.

 
2026년 최대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예로 들면, 부부가 둘 다 최대로 받을 경우 계산은 이렇습니다.

  • 1인 감액 후: 349,700원 × 80% = 279,760원
  • 부부 합산: 279,760원 × 2 = 559,520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화면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화면 (https://basicpension.mohw.go.kr/)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둘 다 수급)의 차이를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혼자 사는 분은 왼쪽,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는 오른쪽 열을 보면 됩니다.

1인 최대 수령액349,700원279,760원
가구 합산 최대349,700원559,520원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월 247만 원월 395만 2천 원
감액없음각자 20%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연금액·선정기준액 고시 기준.

 
이 밖에 국민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드는 '연계감액'이 부부감액과 별도로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적용될 수 있어, 실제 받는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3. 신청 방법과 신청 시기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신분증을 내면 담당 공무원이 소득인정액 계산을 도와줍니다.

  1.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2. 전화 문의: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 (방문 전 예약 권장)
  3.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시기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1961년 4월생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신청하고 4월분부터 받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받는 시점도 늦어지므로 생일 한 달 전에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민원 창구

 

기초연금 부부감액 상황별 자격·신청 10가지

부부·단독, 사별, 다른 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받는 금액과 자격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상황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공원을 함께 걷는 노부부

 

1. 부부 두 분 다 65세를 넘고 소득이 적을 때

두 분 모두 선정기준액(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면 둘 다 받습니다. 다만 각자 20%가 깎여 1인당 최대 279,760원, 합산 559,520원입니다(2026년). 한 분만 받을 때보다 1인 금액은 적습니다.

2. 부부 중 한 분만 받을 때

부부 중 한 분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20% 부부감액이 없습니다. 그 한 분은 최대 349,7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안 됐거나 수급 대상이 아닐 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3.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은 넘지만 395만 2천 원은 안 될 때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 기준(월 395만 2천 원)을 적용합니다. 단독가구 기준인 247만 원을 넘더라도 부부가구 기준 안에 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산다면 이 경우 대상에서 빠집니다.

4. 혼자 사는 어르신(단독가구)일 때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 이하면 받습니다. 부부감액이 없어 2026년 최대 349,700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5. 사별하거나 이혼해 혼자 되었을 때

부부 중 한 분이 사망하거나 이혼하면 단독가구로 바뀝니다. 부부감액이 사라지고,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247만 원)으로 다시 봅니다. 가구 변동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금액이 조정됩니다.

6.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을 받는 분이거나 그 배우자일 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액 직역연금 수급자도 포함하자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발의돼 추진 중이나,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7.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때

국민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드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부부감액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이 끊기는 것은 아니며, 깎이더라도 최저 보장액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8. 배우자가 새로 65세가 될 때

한 분이 먼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가 배우자가 65세가 되어 함께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두 분 모두 20%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합산 금액은 늘지만 1인당 금액은 줄어든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면 됩니다.

9. 자녀가 부모님 대신 신청할 때

부모님이 거동이 어렵거나 멀리 사실 때 자녀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분증과 신청인(부모님) 관련 서류, 위임장이 필요하므로 방문 전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 두면 65세가 되는 달부터 바로 받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받는 시점도 그만큼 밀립니다.
 
기초연금은 연금·지원금 이름을 사칭한 문자·전화 사기가 있는 주제입니다. 공공기관은 문자 링크로 개인정보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의심되면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정리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가 깎여 1인당 279,760원, 합산 559,520원입니다(2026년). 한 분만 받으면 감액이 없고, 혼자 되면 단독가구로 다시 계산됩니다.
 
먼저 복지로나 기초연금 누리집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 보고,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월 395만 2천 원) 안에 드는지 확인해 보세요.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고,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입니다.
 
※ 신청 전 최신 공고문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더 보기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 기준 바뀐다: 중위소득 연계 개편, 내 연금은? (2027~2030 단계 조정)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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