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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기본공제 연령 26세 상향 추진: 취준생·대학생 자녀도 150만 원 공제받나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by abt$$ 2026.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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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자녀 기본공제 대상 연령을 현행 만 20세 이하에서 만 26세 이하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026년 10월 발의될 예정입니다. 통과되면 대학에 다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성인 자녀도 1인당 연 150만 원 기본공제(소득공제) 대상에 들어옵니다. 공제액 150만 원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직 발의 단계로, 적용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스무 살을 넘겨 대학에 다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라면, 지금은 그 자녀를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 올리지 못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자녀 기본공제 대상을 만 20세 이하로만 두고 있어서, 만 21세가 넘으면 자녀에게 소득이 전혀 없어도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가 사라집니다.
 
이 연령 기준을 만 26세 이하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2026년 10월 21일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서울경제와 한국경제가 보도했습니다. 다만 아직 발의 단계여서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대상인지, 공제액이 얼마인지, 지금 기준으로 내 자녀가 공제되는지를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책과 학사모를 올려둔 책상

 

1. 자녀 기본공제 대상: 누가 바뀌나

자녀 기본공제는 부양하는 자녀 1명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인적공제입니다. 지금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대상이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가운데 연령 기준만 만 26세 이하로 넓히는 내용입니다.

 
바뀌는 부분과 그대로인 부분을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기준: 만 20세 이하 → 만 26세 이하로 상향(개정안)
  • 공제액: 1인당 연 150만 원, 개정안에서도 그대로 유지
  • 소득요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그대로 유지
  • 장애인 자녀: 지금도 연령 제한이 없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나이와 무관하게 대상

 
자녀 기본공제 대상 연령 20세 기준은 1974년 제도 도입 이후 50년 넘게 유지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대학 진학과 취업 준비가 길어져 성인 자녀를 오래 부양하는 현실을 세제에 반영하자는 취지로 추진됩니다.
 

2. 공제액 150만 원과 소득요건: 얼마나 달라지나

자녀 기본공제는 1인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입니다. 세금을 바로 깎아 주는 세액공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여 주기 때문에, 돌려받는 금액은 본인의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정안은 이 공제액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1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소득요건도 지금과 같습니다.

  • 공제 유형: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소득공제), 1인당 연 150만 원
  • 소득요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초과 시: 자녀 소득이 이 기준을 넘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그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자녀세액공제와의 관계: 자녀세액공제는 이와 별개의 제도이며, 이번 개정안은 기본공제(소득공제) 연령에 관한 내용

 

계산기와 세금 서류

 
예를 들어 만 22세 취업준비생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 지금은 연령 기준에 걸려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같은 자녀가 1인당 150만 원 기본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3. 언제부터 적용되나: 발의 단계와 확인 방법

현재는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인 단계로, 확정되거나 시행 시점이 정해진 제도가 아닙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 시점이 정해져야 실제 연말정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에 바로 반영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진행 상황과 적용 시점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개정안 처리 경과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확인합니다.
  2. 확정·시행된 공제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3. 지금 기준으로 내 자녀가 공제 대상인지는 자녀의 나이와 연간 소득금액을 먼저 따져 봅니다.

 

국회 의사당 전경

 
개정안 추진의 배경으로는 취업 연령이 늦어지는 현실이 꼽힙니다. 보도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졸업까지 평균 5년 1개월, 졸업 후 첫 직장을 얻기까지 평균 11개월이 걸립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 연령 상한을 29세에서 34세로 올린 바 있습니다.
 
현행 기준과 개정안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가운데 열이 지금 적용되는 기준, 오른쪽 열이 발의 예정인 개정안입니다.

자녀 연령만 20세 이하만 26세 이하
공제액(1인당)연 150만 원연 150만 원(유지)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동일(유지)
공제 유형기본공제(소득공제)동일
적용 여부시행 중발의 단계·미정
  • 현행 기준: 국세청 인적공제(기본공제) 안내.
  • 개정안: 서울경제·한국경제(2026-10-21) 보도.

 

자녀 기본공제 상황별 자격 10가지

가족과 가계부

 
자녀의 나이와 소득, 거주 형태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립니다. 지금 기준으로 자주 묻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1. 대학생·취준생 등 스무 살 넘은 자녀도 지금 공제되나요

현행 기준으로는 받지 못합니다. 자녀 기본공제 대상이 만 20세 이하라서, 만 21세가 넘으면 소득이 없어도 제외됩니다. 이 연령을 만 26세 이하로 넓히는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 자녀가 아르바이트·인턴으로 돈을 벌 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소득요건은 개정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자녀가 기숙사·자취로 따로 살 때

직계비속인 자녀는 주거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숙사나 자취로 떨어져 살아도 연령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맞벌이 부부는 둘 다 자녀를 공제하나요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할 수 없으므로, 보통 소득이 많아 세율이 높은 쪽이 공제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5. 장애인 자녀는 스무 살이 넘어도 되나요

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와 무관하게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고, 여기에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이 더해집니다.

6. 자녀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같은 건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이고, 자녀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 깎아 주는 별도의 세액공제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본공제(소득공제) 대상 연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7. 입양한 자녀도 공제 대상인가요

입양자도 자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령과 소득요건은 친자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8. 자녀가 둘 이상이면 각각 공제되나요

자녀 기본공제는 1인당 연 150만 원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가 둘이면 각각 150만 원씩, 대상 자녀 수만큼 공제됩니다.

9.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나요

현재는 발의 예정 단계라 적용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 시점이 확정돼야 실제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처리 경과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10. 왜 26세이고, 20세 기준은 언제 생겼나요

자녀 기본공제 연령 20세 기준은 1974년 제도 도입 이후 50년 넘게 유지돼 왔습니다. 그사이 취업이 늦어져 졸업 후 첫 직장까지 평균 11개월이 걸리는 현실을 반영해, 연령을 26세로 올리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정리

자녀 기본공제 대상 연령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6세 이하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공제액 150만 원과 소득요건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아직 발의 단계라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지금 기준으로 내 자녀가 공제 대상인지는 나이와 연간 소득금액(100만 원 이하)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개정안 진행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서, 확정된 공제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최신 공고문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더 보기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요건: 부모님 용돈 드려도 공제 못 받는 경우 (100만 원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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