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초 신고분)부터 자녀세액공제가 한 명당 10만 원씩 오릅니다. 자녀 1명이면 25만 원, 2명이면 55만 원, 3명 이상은 55만 원에 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을 더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올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긴 만큼부터 적용됩니다. 두 가지 모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자녀를 키우는 집이라면 공제액이 올해 얼마나 달라지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자녀세액공제가 자녀 한 명당 10만 원씩 늘어, 자녀 1명은 25만 원, 2명은 55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쓴 경우라면 공제가 어디서부터 붙는지도 함께 따져 볼 때입니다.
결론부터 보면 자녀세액공제 인상은 2025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 즉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예전과 같이 총급여의 25%를 넘긴 사용분부터 들어갑니다. 이 글에서는 바뀐 자녀세액공제 금액과 카드 공제 기준, 그리고 홈택스 미리보기로 점검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2026년 귀속부터 한 명당 10만 원 인상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있을 때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공제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공제 금액이 자녀 한 명당 10만 원씩 올랐고, 이 금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공제 대상: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와 손자녀, 입양자
- 공제 금액: 자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이상은 55만 원에 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을 더한 금액
- 출산·입양한 해: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을 별도로 추가 공제
나이가 어린 아이는 아동수당 등으로 따로 지원돼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며, 대상이 되는 연령 기준은 개정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본인 자녀가 올해 공제 대상에 들어가는지는 미리보기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인상 전후 금액은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현행(2025년 귀속까지) | 2026년 귀속부터 |
|---|---|---|
| 첫째 | 15만 원 | 25만 원 |
| 둘째 | 20만 원 | 30만 원 |
| 셋째부터(1명당) | 30만 원 | 40만 원 |
표를 보면 자녀가 2명이면 25만 원과 30만 원을 더해 55만 원, 3명이면 여기에 40만 원을 더해 95만 원이 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인상 효과가 커집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 25%부터 공제 시작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을 때, 그 초과분부터 적용됩니다. 25%까지는 공제가 전혀 붙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4,000만 원 × 25% = 1,000만 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카드로 1,500만 원을 썼다면 초과분 50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되고, 이를 신용카드로만 썼다면 500만 원 × 15% = 75만 원이 공제됩니다.
- 신용카드: 공제율 15%
- 체크·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40%
- 공제 한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250만 원(전통시장·대중교통 등은 별도 한도 추가)
공제율이 다르므로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25%를 넘긴 뒤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돌리는 방식이 공제에 유리합니다.
3. 홈택스 미리보기로 미리 점검하는 법
자녀세액공제와 카드 공제가 올해 내게 얼마로 잡히는지는 연말이 되기 전에 홈택스에서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는 예상치이므로, 남은 기간 카드를 어떻게 쓸지 정하는 참고 자료로 보면 됩니다.

-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 올해 카드 사용액을 불러와 총급여의 25%를 넘겼는지 확인합니다.
- 부양 자녀 수를 넣어 자녀세액공제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카드 사용액이 아직 25%에 못 미친다면 남은 기간 지출 수단을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그 이상 긁어도 공제는 늘지 않으니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자녀세액공제는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이상 95만 원 이상으로 오릅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올해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긴 만큼부터 붙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올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겼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남은 기간 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상 공제액은 홈택스(hometax.go.kr)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최신 공고문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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