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써야 포인트가 쌓이지" vs "체크카드를 써야 연말정산 때 유리하지" 매년 반복되는 난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맞는 말이지만, 쓰는 순서가 핵심인데요. 똑같이 2,000만원 쓰고도 누구는 '13월의 월급'으로 환급받고 누구는 세금 더 토해내는 이유는 바로 결제 비율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공식대로만 소비 패턴을 바꿔보시면, 매년 연말정산이 해피해지실 거예요.
- 소득공제의 기본 문턱(25%) 이해하기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 차이
- 가장 이상적인 '황금비율' 소비 루트

공제의 시작점: 총급여의 25%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25%인 1,000만 원을 쓰기 전까지는 공제액이 '0원'입니다.
- 전략 1: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세요. 어차피 공제 대상이 아니니, 통신비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을 챙기는 게 이득입니다.
25%를 넘겼다면? 무조건 '체크카드'
25%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는 카드를 바꿔야 합니다.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신용카드 공제율: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입니다. 따라서 연봉의 25%를 채운 시점부터는 체크카드나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환급액을 늘리는 지름길입니다.
추가 공제 한도 챙기기 (대중교통, 전통시장)
카드 공제 한도(보통 200~300만 원)를 꽉 채웠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추가 공제' 항목이 남아 있습니다.
- 대중교통: 공제율 80% (상반기/하반기 확인 필요)
- 전통시장: 공제율 40% 이 항목들은 기본 한도와 별도로 각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출퇴근 교통비와 장보기 비용만 잘 챙겨도 공제 금액이 확 뜁니다.
복잡하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 연봉의 1/4(25%)까지는 신용카드로 혜택 챙기기,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로 공제율 챙기기." 2026 연말정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2026년 1월 15일부터 열렸습니다. 아래 글 확인하시고 지난 2025년 동안 내 카드 사용액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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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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