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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요건: 부모님 용돈 드려도 공제 못 받는 경우 (100만 원의 함정)

by abt$$ 2026.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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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꽃은 누가 뭐래도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씩 소득금액을 깎아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 용돈 내가 드리니까 내 피부양자로 올려야지" 했다가 나중에 가산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바로 까다로운 '소득요건' 때문인데요.

 

  1. 가장 많이 헷갈리는 '연 소득 100만 원'의 진실
  2.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나이 요건
  3. 형제자매가 중복 공제 받으면 벌어지는 일

 

2026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요건

 

"돈 안 버시는데 탈락?"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의 함정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득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입'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연봉) 500만 원 이하까지는 가능합니다. (알바비 월 40만 원 정도는 OK)
  • 연금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수령액이 연 516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 기준)
  • 퇴직소득/양도소득: 이 금액도 포함됩니다. 부모님이 작년에 집이나 땅을 팔아 양도소득이 100만 원 넘게 잡혔다면? 올해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나이 요건 체크리스트

소득 요건을 통과했다면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만 60세 이상: 부모님, 조부모님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만 20세 이하: 자녀, 형제자매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배우자: 나이 요건 없음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됨)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중복 공제)

부모님을 내 형도 올리고, 누나도 올리고, 나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 전산에서 바로 적발되어 둘 다 공제 취소는 물론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형제자매끼리 미리 상의해서, 소득이 더 높은 사람(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이 부모님을 공제받는 것이 가족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하겠죠.

 

인적공제는 혜택이 큰 만큼 검증도 까다롭습니다. 비단 연말정산 만의 이슈가 아니죠. 아파트 청약 시 청약통장 가점 가산을 노려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님을 내 부양가족으로 넣었다가 철퇴를 맞는 경우도 수두룩하죠. 특히 부모님의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일시적인 퇴직/양도 소득이 있었는지 꼭 여쭤보고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꼼꼼한 확인이 13월의 월급 대신 세금 폭탄을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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