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꽃은 누가 뭐래도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씩 소득금액을 깎아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 용돈 내가 드리니까 내 피부양자로 올려야지" 했다가 나중에 가산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바로 까다로운 '소득요건' 때문인데요.
- 가장 많이 헷갈리는 '연 소득 100만 원'의 진실
-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나이 요건
- 형제자매가 중복 공제 받으면 벌어지는 일

"돈 안 버시는데 탈락?"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의 함정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득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입'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연봉) 500만 원 이하까지는 가능합니다. (알바비 월 40만 원 정도는 OK)
- 연금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수령액이 연 516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 기준)
- 퇴직소득/양도소득: 이 금액도 포함됩니다. 부모님이 작년에 집이나 땅을 팔아 양도소득이 100만 원 넘게 잡혔다면? 올해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나이 요건 체크리스트
소득 요건을 통과했다면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만 60세 이상: 부모님, 조부모님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만 20세 이하: 자녀, 형제자매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배우자: 나이 요건 없음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됨)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중복 공제)
부모님을 내 형도 올리고, 누나도 올리고, 나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 전산에서 바로 적발되어 둘 다 공제 취소는 물론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형제자매끼리 미리 상의해서, 소득이 더 높은 사람(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이 부모님을 공제받는 것이 가족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하겠죠.
인적공제는 혜택이 큰 만큼 검증도 까다롭습니다. 비단 연말정산 만의 이슈가 아니죠. 아파트 청약 시 청약통장 가점 가산을 노려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님을 내 부양가족으로 넣었다가 철퇴를 맞는 경우도 수두룩하죠. 특히 부모님의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일시적인 퇴직/양도 소득이 있었는지 꼭 여쭤보고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꼼꼼한 확인이 13월의 월급 대신 세금 폭탄을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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