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양원 비용(시설급여)은 2026년 기준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가 본인부담이고, 식대·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는 전액 따로 냅니다. 1등급은 30일 기준 월 급여비용 2,792,100원 가운데 본인부담이 558,420원이며, 여기에 비급여가 더해집니다. 소득·재산 기준에 맞으면 40%·60% 감경을 받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상담과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합니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실지 알아보는 자녀라면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이 한 달에 돈이 얼마나 드느냐입니다. 요양원 비용은 건강보험처럼 나라가 일부를 대 주고, 나머지를 본인이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같은 요양원이라도 부모님 등급과 소득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집니다.
결론만 보면 시설급여는 급여비용의 20%가 본인부담이고(재가급여는 15%), 식대 같은 비급여는 전액 따로 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수가 기준입니다. 이 글에서는 요양원 비용이 어떻게 나뉘는지, 등급별로 한 달에 얼마인지, 비급여와 감경 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1. 요양원 비용은 어떻게 나뉘나
요양원 비용은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하나는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비용으로, 이 가운데 20%만 본인이 냅니다. 다른 하나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 식대나 상급침실료처럼 전액 본인이 내는 돈입니다.
시설급여(요양원)와 재가급여(방문요양 등)는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 집에서 돌봄을 받으면 15%, 요양원에 입소하면 20%입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비율이 조금 더 높고, 여기에 비급여가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매달 받는 청구서는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이 됩니다.
- 급여 본인부담(시설):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나머지 80%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 급여 본인부담(재가): 15%. 집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을 이용할 때입니다.
- 비급여: 식사재료비(식대),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그래서 요양원 상담을 받을 때는 "한 달에 얼마냐"만 묻지 말고, 급여 본인부담이 얼마이고 비급여가 얼마인지 나눠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비급여 안내 화면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a/c/wbdac05.html)
2. 등급별 한 달 본인부담금 얼마
요양원 급여비용은 1일 단위 수가로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 노인요양시설(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배치 기준)의 1일 급여비용은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입니다. 여기에 입소 일수를 곱한 뒤 20%를 본인이 냅니다.
예를 들어 1등급 어르신이 30일 입소하면 급여비용은 93,070원 × 30일 = 2,792,100원이고, 본인부담은 2,792,100원 × 20% = 558,420원입니다. 등급별로 아래 표에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등급에 해당하는 줄에서 맨 오른쪽 '본인부담 20%'를 보면 됩니다.
| 1등급 | 93,070원 | 2,792,100원 | 558,420원 |
| 2등급 | 86,340원 | 2,590,200원 | 518,040원 |
| 3~5등급 | 81,540원 | 2,446,200원 | 489,240원 |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수가 기준(2026년 1월 1일 시행).
이 금액은 급여 본인부담만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 청구서에는 여기에 식대와 간식비, 상급침실을 쓰면 그 추가비용까지 더해집니다. 또 시설의 인력 배치 수준에 따라 수가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입소할 시설의 안내문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짚어 볼 점
표의 금액은 '보험이 적용되는 몫'의 본인부담입니다. 요양원 전체 청구액은 여기에 비급여(식대·상급침실료 등)가 얹히므로, 월 총액은 표의 숫자보다 늘 더 큽니다.
3. 비급여와 감경 제도, 어디서 확인하나
비급여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내는 항목입니다. 금액은 시설마다 다르게 정하므로, 입소 전에 시설이 공개한 비급여 안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식사재료비(식대): 매 끼 식사와 간식에 드는 재료비. 비급여라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상급침실 추가비용: 1인실·2인실 같은 상급침실을 쓰면 추가로 내는 돈입니다. 다인실(기본 침실)은 추가비용이 없습니다.
- 이·미용비: 이발·미용 등에 드는 비용으로 비급여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급여 본인부담을 깎아 주는 감경 제도가 있습니다. 시설급여 기준으로 40% 감경 대상은 본인부담이 20%에서 12%로, 60% 감경 대상은 8%로 낮아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는 급여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다만 식대 같은 비급여는 감경·면제와 무관하게 내야 합니다.
감경 여부는 공단이 소득·재산을 심사해 정합니다. 부모님이 감경 대상인지, 입소할 시설의 비급여가 얼마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연금·환급처럼 돈과 얽힌 제도라 이를 빙자한 사기 문자·전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문자 링크로 개인정보나 계좌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감경 환급' 같은 명목으로 링크를 보내거나 계좌를 요구하면 응하지 말고 공단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원 비용 상황별 부담·자격 11가지
부모님의 등급·소득·돌봄 형태에 따라 요양원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로 많이 찾는 상황을 모았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부모님은 요양원비가 얼마인가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 본인부담(20%)이 면제됩니다. 다만 식대·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는 면제되지 않아 그만큼은 내야 합니다. 비급여 금액은 시설마다 다릅니다.
2.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오는데 감경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이면 40% 또는 60%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본인부담이 20%에서 각각 12%, 8%로 낮아집니다. 대상 여부는 공단이 심사하므로 지사에 확인하세요.
3. 방문요양(재가)과 요양원은 본인부담이 어떻게 다른가요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는 본인부담 15%이고, 요양원 시설급여는 20%입니다. 또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이 있지만, 시설급여에는 월 한도 규정이 없습니다.
4. 3등급·4등급도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시설급여는 1·2등급 대상이고, 3~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입니다. 다만 가족의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으로 재가 이용이 어려운 경우 중 하나가 인정되면 3~4등급도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5. 식대(밥값)도 지원되나요
식사재료비는 비급여라 지원되지 않고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요양원 월 청구액이 표의 본인부담보다 큰 가장 큰 이유가 이 식대입니다.
6. 1인실·2인실을 쓰면 얼마나 더 드나요
1인실·2인실 같은 상급침실을 쓰면 상급침실 추가비용을 비급여로 전액 부담합니다. 금액은 시설과 침실 종류마다 다릅니다. 기본 다인실은 이 추가비용이 없습니다.
7. 요양원 본인부담금에 월 상한(한도)이 있나요
시설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규정이 없습니다. 월 한도는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서비스)에만 적용됩니다. 요양원 급여 본인부담은 입소 일수에 20%를 곱해 정해집니다.
8. 요양병원과 요양원 비용은 같은가요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이고,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돌봄시설입니다. 비용 체계가 서로 달라, 이 글의 20% 기준은 요양원(시설급여)에 적용됩니다.
9. 부모님 대신 자녀가 입소 계약과 비용을 처리할 수 있나요
보호자인 자녀가 입소 상담·계약과 비용 납부를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입소에는 부모님의 장기요양인정서가 필요하므로, 등급 판정부터 먼저 받아 두면 수월합니다.
10. 부부 두 분이 함께 입소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라도 각자 받은 등급에 따라 각자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급여비용은 1인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비급여(식대 등)도 각자 부담합니다.
11. 감경 대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감경은 공단에 신청해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적용됩니다. 부모님 상황이 바뀌었다면(소득 감소 등) 다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전화는 1577-1000입니다.
정리
요양원 비용은 2026년 기준 급여비용의 20%가 본인부담이고(재가는 15%), 식대·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가 따로 더해집니다. 1등급은 30일 기준 급여 본인부담이 558,420원이며, 등급과 감경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을 확인하고, 입소할 요양원의 비급여 안내와 감경 대상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 보세요.
공식 확인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대표번호 1577-1000)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입니다.
※ 신청 전 최신 공고문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본인부담률·비급여 항목 안내)
- 2026 장기요양 수가·월 한도액 안내(요양원 30일 급여비용·시설 본인부담 20%)
-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등급별 수가)
-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40%·60% 감경,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 장기요양 3·4등급도 요양원 입소 가능 조건 안내 - 이로움돌봄
※ 더 보기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부모님 1~5등급·인지지원등급 어떻게 판정되나 (방문조사·본인부담 15%)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과 지원금: 월 최대 71만 원 바우처, 본인부담은 얼마 (신청은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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