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이 병원 한 번 가시는 일이 점점 큰일이 되는 집이 있습니다. 휠체어를 태우고, 보호자가 연차를 내고, 대기실에서 오래 기다리는 과정 자체가 부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진료와 간호를 해 주는 제도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본인, 그리고 그 부모님의 병원 동행을 맡아 온 40~50대 자녀가 알아 두면 좋은 제도입니다.
재택의료센터(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집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찾아가는 시범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으로, 의사는 월 1회 이상 방문진료를,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간호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재택의료센터를 500곳으로 늘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아래에서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무엇을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재가에 사는 장기요양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한 분이 대상입니다. 1·2등급을 우선으로 하되, 3·4등급과 그 외 등급도 (한)의사 판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사회복지사 월 상담을 집에서 받습니다. 가까운 재택의료센터나 공단 운영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고, 참여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찾습니다. 문의는 공단 1577-1000입니다.

1. 누가 이용하나: 재택의료센터 대상과 조건
재택의료센터는 재가(집)에 사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운데,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직접 가기 어렵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이 기본 조건입니다.
등급별 우선순위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2등급: 우선 대상입니다. 중증으로 집에서 지속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3·4등급: (한)의사가 지속적인 방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등급: 등급과 상관없이 (한)의사 판단으로 방문진료가 필요하면 재택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등급 숫자 하나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거동 상태와 의사 판단이 함께 봅니다. 요양병원 입원이나 요양시설 입소 대신 살던 집에서 의료와 돌봄을 받도록 돕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2. 무엇을 받나: 방문진료·방문간호와 본인부담
재택의료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세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이 팀이 정기적으로 집을 방문해 진료와 질병 관리, 돌봄 연계를 맡습니다.

방문 주기와 하는 일, 본인부담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방문 주기 | 하는 일 | 본인부담 |
|---|---|---|---|
| 의사(방문진료) | 월 1회 이상 | 진료와 치료계획 수립 | 방문진료료의 5~30% |
| 간호사(방문간호) | 월 2회 이상 | 건강상태 점검·상담 | 기본 2회는 부담 없음, 초과 시 추가간호료 |
| 사회복지사(상담) | 월 1회 상담 | 돌봄·복지서비스 연계 | 상담 연계 |
표를 읽는 핵심은 본인부담입니다. 방문진료를 받으면 진료비(방문진료료)의 5~30%를 본인이 냅니다. 본인부담률은 감경 대상·의료급여 여부 등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간호사의 기본 방문(월 2회)을 넘겨 더 자주 방문하면 1회당 추가간호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주거·영양·돌봄 같은 생활 문제를 듣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결해 줍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 센터 찾기와 문의처
신청은 온라인이 아니라 센터를 통해 이뤄집니다. 가까운 재택의료센터나 공단 운영센터에 방문해 참여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집 근처 참여기관을 먼저 찾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건강모아 → 기관찾기 → 병(의)원/검진기관 찾기 → 특성별 기관찾기 →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지정기관 순으로 들어가면 지정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찾은 재택의료센터나 공단 운영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재택의료팀이 방문 일정을 잡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방문진료·방문간호를 시작합니다.
전화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 제도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4)로 할 수 있습니다. 재택의료센터는 2026년 2월 기준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의 422개 의료기관에 설치됐고, 2026년 8월에는 463개소였습니다. 아직 시범사업 단계이므로 우리 동네 참여기관과 운영 여부는 공단 누리집이나 전화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택의료센터 상황별 자격·이용 12가지

1) 1등급·2등급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할 때
1·2등급은 재택의료센터의 우선 대상입니다. 중증이라 집에서 지속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지정기관에 먼저 문의해 방문 일정을 상담하면 됩니다.
2) 3등급·4등급인데 병원 가기가 어려울 때
3·4등급도 (한)의사가 지속적인 방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만으로 자동 제외되지 않으므로, 센터 상담에서 거동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등급 외인데 방문진료가 필요할 때
그 외 등급이라도 (한)의사 판단으로 지속적인 방문진료가 필요하면 재택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라는 점이 바탕이 됩니다.
4) 요양병원 입원 대신 집에서 받고 싶을 때
재택의료센터는 요양병원 입원이나 요양시설 입소 없이 살던 집에서 의료와 돌봄을 받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입원·입소를 미루고 재가 돌봄을 이어 가고 싶은 가정에 맞는 선택지입니다.
5) 집 근처에 센터가 있는지 모를 때
재택의료센터는 2026년 2월 기준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설치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기관찾기에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지정기관을 선택하면 우리 지역 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의사·간호사가 한 달에 몇 번 오는지 궁금할 때
의사는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간호를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매월 상담을 통해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연결합니다. 상태에 따라 방문 횟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7) 비용(본인부담)이 걱정될 때
방문진료를 받으면 방문진료료의 5~30%를 본인이 냅니다. 감경 대상이나 의료급여 여부 등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부담률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전 센터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기본 간호 횟수보다 더 자주 받고 싶을 때
간호사의 기본 방문은 월 2회입니다. 이 횟수를 넘겨 추가로 방문하면 1회당 추가간호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주 필요한지 미리 간호사·센터와 상의하면 비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9) 돌봄서비스 연계가 필요할 때
사회복지사가 매월 상담하면서 주거·영양·돌봄 같은 생활 문제를 듣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결해 줍니다. 의료만이 아니라 생활 돌봄까지 함께 챙기고 싶을 때 도움이 됩니다.
10) 부모님 대신 자녀가 알아볼 때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대신해 자녀가 가까운 재택의료센터나 공단에 먼저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전화해 지역 지정기관과 신청 절차를 확인한 뒤, 센터 방문 신청을 도우면 됩니다.
11) 2027년에 달라지는 점이 궁금할 때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재택의료센터를 500곳으로 확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24시간 대응과 재택자립훈련 기능을 갖춘 거점 재택의료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며, 방문간호 시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릅니다.
12) 시범사업이라는데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
재택의료센터는 아직 시범사업 단계입니다. 전국 시·군·구에 설치됐고 2027년 확대가 의결됐지만, 참여기관과 운영 조건은 지역·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 전 공단 누리집과 전화로 최신 운영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2026년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는 재택의료센터 확대와 함께 2027년 재가급여 한도액을 1등급 기준 251만 2,900원에서 289만 1,400원으로, 3시간 방문요양 월 최대 횟수를 1등급 44회에서 48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받는 돌봄 전반이 함께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공공기관은 문자 링크로 개인정보나 계좌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재택의료센터·장기요양을 사칭한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누르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정리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의 집으로 의사(월 1회 이상)·간호사(월 2회 이상)·사회복지사가 찾아가는 시범사업입니다. 1·2등급이 우선이지만 3·4등급과 그 외 등급도 (한)의사 판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건강모아의 기관찾기에서 우리 지역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지정기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4입니다.
※ 신청 전 최신 공고문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정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500곳까지 확대...방문간호 지원도 강화 - 의학신문
- 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이용 한도 확대…장기요양보험료는 세대당 월평균 1100원 인상 - 경향신문
- [국민건강보험 Q&A]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 대구일보
-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설치 완료 - 정책브리핑
※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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