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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 원·둘째 300만 원, 소득 많아도 받을까 (신청 방법·사용처)

by abt$$ 2026.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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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목돈을 준다는 말은 들어 봤는데, 정확히 얼마를 언제 어떻게 받는지는 헷갈립니다. 출산지원금의 중심에는 '첫만남이용권'이 있습니다. 태어난 아이 1명당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을 한 번에 받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출생신고를 한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받아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씁니다. 이 글에서는 금액과 조건, 신청 방법, 그리고 상황별로 달라지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 1명당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로 받아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사용합니다. 신청은 출생신고와 함께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정부24에서 하면 됩니다. 지자체 출산장려금은 이와 별도이며 지역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발

 

1. 누가 받나: 지원 대상과 조건

첫만남이용권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 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이 대상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보지 않는 보편 지원이라, 맞벌이 고소득 가구도 똑같이 받습니다.

  • 대상 아동: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출생신고된 아동
  • 소득 기준: 없음.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
  • 연령 요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 순서로 봅니다. 첫째인지 둘째 이상인지에 따라 금액이 갈리므로, 둘째를 낳았다면 더 큰 금액을 받습니다.

 

2. 얼마를 받나: 금액과 사용 방법

지급액은 출생 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상은 1명당 300만 원입니다. 셋째·넷째도 둘째와 같은 300만 원으로, 2026년에도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돈은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로 충전됩니다. 사용 기한은 아이 출생일로부터 2년이며, 기한이 지나면 남은 포인트는 소멸합니다.

  • 첫째: 200만 원
  • 둘째 이상: 1명당 300만 원 (셋째·넷째 동일)
  •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
  • 사용 기한: 출생일로부터 2년


사용처는 생필품과 육아용품 등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입니다. 다만 유흥·사행·레저 업종처럼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에서는 쓸 수 없고, 할부나 정기결제로도 결제되지 않습니다.

아기 옷과 육아용품 쇼핑


출생 순위별 금액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만 200만 원이고 둘째부터는 모두 300만 원으로 같습니다.

첫째 200만 원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
둘째 300만 원 첫째보다 100만 원 많음
셋째 이상 300만 원 둘째와 같은 금액
  • 보건복지부·정부24 첫만남이용권 안내 기준.

 

3. 어떻게 신청하나: 절차와 일정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돼야 지급됩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출생신고와 동시에 접수하는 것이 편합니다.

  1.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이미 임신·출산 진료비로 쓰던 카드가 있으면 그 카드에 충전됩니다.
  2.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합니다.
  3.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나 정부24, 방문은 아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4. 지급 결정 뒤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가 충전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아이의 부모 등 보호자입니다. 방문 신청은 출산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친정·시부모가 대리로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첫만남이용권 지원 안내 화면
출처: 정부24 첫만남이용권 지원 안내 화면

 

4.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상황별 자격·신청 10가지

같은 첫만남이용권이라도 자녀 수나 상황에 따라 궁금한 점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많이 묻는 경우를 모았습니다.

복지로 국민행복카드 안내 화면
출처: 복지로 국민행복카드 안내 화면



1) 둘째를 낳았을 때

둘째 이상 출생아는 1명당 300만 원을 받습니다. 첫째(200만 원)보다 100만 원 많습니다. 셋째·넷째도 똑같이 300만 원이라 둘째부터는 금액이 같습니다.

2) 쌍둥이·세쌍둥이를 낳았을 때

다태아는 태어난 아이 수만큼 각각 지급됩니다. 첫 출산에서 쌍둥이를 낳으면 한 명은 첫째(200만 원), 다른 한 명은 둘째(300만 원)로 계산돼 합쳐서 500만 원을 받습니다. 아이마다 바우처가 따로 충전됩니다.

3) 소득이 많아도 받을 수 있나

첫만남이용권은 소득·재산 기준이 없는 보편 지원입니다. 부모 연봉이 높거나 맞벌이여도 출생신고를 하면 똑같이 받습니다. 다른 복지처럼 소득 심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4) 부모급여·아동수당과 같이 받을 수 있나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때 한 번 주는 일시금이고,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매달 주는 별도 제도입니다. 세 가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함께 신청됩니다.

5) 우리 동네 출산장려금은 따로 있나

시·군·구가 조례로 주는 출산장려금은 첫만남이용권과 별개입니다. 지역마다 금액과 거주 기간 요건의 차이가 큽니다. 복지로 '복지서비스 찾기'의 지자체 항목이나 정부24 혜택알리미에서 거주지를 넣어 확인하면 됩니다.

6) 출생신고 전인데 미리 신청되나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돼야 지급됩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접수하면 되므로, 신고와 신청을 따로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7) 어디에 쓸 수 있고 어디엔 못 쓰나

생필품·육아용품 등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사행·레저 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할부나 정기결제로는 결제되지 않습니다.

8) 2년이 지나면 잔액은 어떻게 되나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아이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남은 포인트는 소멸하므로, 기한 안에 다 쓰는 것이 좋습니다.

9) 온라인으로도 신청·사용되나

신청은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돼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 모두에서 사용됩니다.

10) 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므로 카드가 없으면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카드사나 은행에서 발급할 수 있고, 임신·출산 진료비로 쓰던 국민행복카드가 이미 있으면 그 카드에 바우처가 충전됩니다.

정리

첫만남이용권은 소득과 상관없이 출생아 1명당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받아 2년 안에 쓰는 제도입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지자체 출산장려금은 별도이므로 복지로나 정부24에서 거주지 지원을 따로 확인해 보세요. 신청·조회는 복지로(bokjiro.go.kr)와 정부24(gov.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최신 공고문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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