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아이에게 아빠가 용돈을 주고, 할머니가 여기에 용돈을 더 얹어 줍니다. 이럴 때 아빠한테 2,000만 원, 할머니한테 또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공제는 돈을 주는 사람마다 따로 쌓이지 않습니다.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기준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가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은 돈은 10년을 합쳐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성년이면 5,000만 원입니다. 아빠와 할머니를 하나로 묶어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아래에서 공제 대상과 한도, 신고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10년간 합산해 미성년자는 2,000만 원, 성년은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아빠와 할머니가 각각 줘도 한도는 따로 늘지 않고 하나로 합쳐집니다. 통상적인 명절 용돈은 비과세지만, 모아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을 사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합니다.

1. 누가 얼마까지 공제받나: 직계존속과 미성년·성년 구분
증여세 공제 한도는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관계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이라는 하나의 묶음으로 봅니다.
- 미성년 자녀: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을 10년간 합산해 2,000만 원까지 공제
- 성년 자녀: 같은 방식으로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
- 합산 기준: 아빠·엄마·할머니·할아버지를 따로 세지 않고 직계존속 전체를 합쳐 하나의 한도로 계산
여기서 말하는 공제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별도의 혜택이 아니라, 증여 여부를 따질 때 이 금액까지는 빼 준다는 의미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2,000만 원은 세금 없이 마음껏 줄 수 있는 상한이 아니라, 증여로 판정됐을 때 차감되는 한도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2. 아빠와 할머니를 합쳐서 본다: 10년 합산과 계산
공제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계존속끼리 합산한다는 점, 다른 하나는 10년 단위로 합산한다는 점입니다. 증여일 기준으로 과거 10년 안에 같은 묶음에서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 한도를 넘는지 따집니다.
- 주는 사람 합산: 아빠가 준 돈과 할머니가 준 돈을 더해 하나의 한도(미성년 2,000만 원)로 계산
- 기간 합산: 이번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까지 더해 초과분은 공제 불가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3년 전 아빠에게 1,500만 원을 받았고 이번에 할머니가 1,000만 원을 준다면, 두 금액을 더한 2,500만 원 가운데 2,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초과한 500만 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를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관계 | 공제 한도(10년 합산) | 참고 |
|---|---|---|
| 배우자 | 6억 원 | -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000만 원 | 부모·조부모 합산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부모·조부모 합산 |
| 직계비속(자녀 → 부모) | 5,000만 원 | -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표에서 보듯 배우자 공제만 6억 원으로 크고, 직계존속 공제는 성년과 미성년의 한도가 다릅니다. 한도를 넘겼다고 무조건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초과분은 증여세 계산에 들어간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3. 통상 용돈은 비과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은 명절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수준의 용돈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용돈 명목이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 얼마까지라는 일률적인 금액 기준은 없고, 가정의 경제 여건과 사용처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재산 취득 시 과세: 용돈을 모아 두었다가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는 데 쓰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됨
- 세대생략 할증: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일반 증여세에 30%가 할증되고, 미성년 손주가 20억 원을 초과해 받으면 40%로 높아짐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 홈택스에 접속해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수증자와 증여자, 증여재산가액을 입력합니다.
- 10년 이내에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합산해 신고합니다.
정리
직계존속에게 받은 돈은 부모·조부모를 합쳐 10년간 미성년 2,000만 원, 성년 5,000만 원까지 공제되며, 주는 사람마다 한도가 따로 생기지 않습니다. 큰 금액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먼저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메뉴와 과거 10년 증여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신고와 상담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최신 공고문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항목별 설명 (국세청)
- 손주 추석 용돈도 증여세?…2000만원까지 공제, 주식 사면 달라진다 (뉴스1)
- 추석 용돈 얼마까지 괜찮을까…손주에게 준 돈, 증여세 기준은 (더시사법률)
- 자녀한테 1억4000만원 주고도 '세금 0원'…비결 보니 (한국경제)
※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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