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시니어인턴십(현장실습훈련) 지원사업은 만 60세 이상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시니어 본인이 아니라 고용한 기업에 지급됩니다. 인턴지원금은 1인 월 최대 40만 원씩 3개월(최대 120만 원)이고, 이후 계속 고용하면 채용지원금과 장기취업유지금을 더해 1인당 최대 5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맡고, 참여 신청은 지역 운영기관을 통해 예산 소진 시까지 받습니다.
만 60세가 넘어 재취업 자리를 알아보면 '시니어인턴십'이라는 이름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름만 보면 시니어가 직접 받는 지원금 같지만, 실제로는 만 60세 이상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직자와 사업주가 챙겨야 할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지원 규모는 인턴지원금 1인 월 최대 40만 원(3개월)으로 시작해, 계속 고용과 장기 근속 요건을 채우면 1인당 최대 5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아래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현장실습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공고(기업마당 게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 그리고 상황별로 자주 묻는 점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이 사업의 부정수급 의심(부정징후) 사례가 3년 새 약 11배로 늘었는데도 운영기관의 자체 환수 실적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녹색경제신문 보도). 연간 1,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지원을 받으려면 요건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대상과 조건: 누가 받을 수 있나
시니어인턴십은 만 60세 이상 구직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을 받는 주체는 시니어가 아니라 그 시니어를 고용한 기업입니다. 시니어는 운영기관의 알선을 통해 참여 기업의 인턴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 대상 기업: 만 60세 이상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4대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
- 대상 시니어: 만 60세 이상
- 기본 요건: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사업장
- 운영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보건복지부)
따라서 '내가 지원금을 받는다'가 아니라 '나를 채용한 기업이 인건비를 지원받는다'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구직자라면 지역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 기업을 연결받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2. 지원 내용과 금액: 얼마를 받나
지원금은 채용 시점부터 장기 근속까지 단계별로 나뉩니다. 처음 받는 인턴지원금에 더해, 계속 고용하면 채용지원금과 장기취업유지금이 순서대로 더해집니다.

출처: 기업마당 시니어인턴십(현장실습훈련) 지원사업 공고 화면 (https://www.bizinfo.go.kr/see/seeh/selectSmesPblancView.do?pblancId=PBLN_000000000105209)
- 인턴지원금: 채용 후 3개월간 1인 월 최대 40만 원(최대 120만 원)
- 채용지원금: 인턴 종료 후 계속 고용 시 3개월간 1인 월 최대 50만 원(최대 150만 원)
- 장기취업유지형: 18·24개월 경과 시 각 80만 원, 30·36개월 경과 시 각 60만 원(합 280만 원)
- 세대통합형: 퇴직 전문인력을 멘토로 활용 시 1회 300만 원
단계를 모두 채우면 인턴지원금 120만 원 + 채용지원금 150만 원 + 장기취업유지 280만 원 = 최대 550만 원이 됩니다. 다만 각 지원금은 한도 안에서 지급되므로, 급여 수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한도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종류와 금액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채용 직후 받는 인턴지원금부터 오래 고용했을 때 더해지는 금액까지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 지원금 종류 | 금액 | 지원 시점·조건 |
|---|---|---|
| 인턴지원금 | 월 최대 40만 원(최대 120만 원) | 채용 후 3개월 |
| 채용지원금 | 월 최대 50만 원(최대 150만 원) | 인턴 종료 후 계속 고용 시 3개월 |
| 장기취업유지형 | 합 280만 원 | 18·24개월 각 80만 원, 30·36개월 각 60만 원 |
| 세대통합형 | 1회 300만 원 | 퇴직 전문인력 멘토 활용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현장실습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공고(기업마당 게시) 기준.
3. 신청 방법과 일정: 어디서 어떻게
신청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정한 지역 운영기관(수탁기관)을 통해 이뤄집니다. 전국 공통 창구 한 곳이 아니라 지역별 운영기관이 접수를 받으므로, 먼저 내 지역의 운영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에서 지역 운영기관을 확인합니다.
-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서류를 준비합니다.
- 운영기관에 서류를 접수합니다(이메일 접수 등 운영기관별 방식).
- 만 60세 이상 인턴을 채용하면 인건비가 지원되고, 계속 고용하면 채용지원금이 더해집니다.
접수 기간은 정해진 마감일보다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로 받는 방식입니다. 예산이 일찍 바닥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받을 수 없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근무 없이 서류상으로만 고용한 경우(부정수급 환수 대상)
-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 공고의 제외 직종에 해당하는 일자리
- 인턴 채용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지원금만 신청한 경우
시니어인턴십 상황별 자격·신청 12가지

1. 만 60세 이상 구직자인데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니어인턴십은 구직자가 직접 신청해 현금을 받는 사업이 아닙니다. 만 60세 이상이라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지역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 기업의 인턴 자리를 알선받는 방식으로 참여합니다. 채용이 이뤄지면 인건비는 고용한 기업에 지원됩니다.
2. 지원금은 시니어 본인에게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인턴지원금과 채용지원금은 시니어를 채용한 기업에 지급됩니다. 시니어가 얻는 것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이고, 지원금은 그 일자리를 만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주는 구조입니다.
3. 기업은 1인당 얼마를 받나요
채용 후 3개월 동안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최대 120만 원(인턴지원금)을 받습니다. 한도 안에서 지급되므로 급여 수준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인턴이 끝난 뒤 계속 고용하면 더 받나요
인턴 기간이 끝난 뒤 계속 고용하면 채용지원금으로 3개월간 1인당 월 최대 50만 원(최대 150만 원)이 더해집니다. 계속 고용을 몇 개월 이상 유지해야 하는지 등 세부 요건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5. 오래 고용을 유지하면 추가 지원이 있나요
장기취업유지형은 고용을 길게 이어 갈 때 적용됩니다. 18개월과 24개월 경과 시 각각 80만 원, 30개월과 36개월 경과 시 각각 60만 원을 지원해, 네 시점을 모두 채우면 280만 원이 더해집니다.
6. 세대통합형은 무엇인가요
세대통합형은 퇴직한 전문인력을 멘토로 활용하는 유형으로, 1회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일반형과는 지원 방식과 대상이 다르므로, 멘토 활용을 염두에 둔 기업은 공고의 유형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7. 4대 사회보험에 가입 안 된 사업장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 사업은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참여 대상이 아닙니다.
8. 이미 일하고 있는 직원도 소급해 받을 수 있나요
시니어인턴십은 신규 채용(인턴)을 전제로 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신청 전부터 이미 고용해 온 직원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공고문의 참여 요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9. 어떤 직종이든 신청할 수 있나요
모든 직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문에는 지원 가능 직종과 제외 직종을 나눈 직종 분류표가 붙어 있습니다. 채용하려는 자리가 지원 대상 직종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0.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정해진 마감일보다는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로 접수합니다. 예산이 일찍 바닥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어, 참여를 생각한다면 연초나 상반기에 지역 운영기관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1. 가족을 채용하거나 1인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서류상으로만 고용하고 실제 근무가 없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대상이 됩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 채용이나 1인 사업자의 참여 가능 여부는 운영기관과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2. 다른 고용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인건비에 대해 다른 고용 지원금과 중복해 받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받고 있는 장려금이 있다면 신청 전에 운영기관에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시니어인턴십은 만 60세 이상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턴지원금 120만 원에서 시작해 계속 고용과 장기 근속 요건을 채우면 1인당 최대 5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시니어가 아니라 고용한 기업에 지급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만 60세 이상 구직자라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에서 지역 운영기관을 찾아 참여 기업 알선을 문의해 보세요. 사업주라면 참여 신청서와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준비해 운영기관에 접수하면 됩니다.
사업 운영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www.kordi.or.kr)이 맡으며, 연도별 지원 금액과 지역 운영기관 목록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과 기업마당(www.bizinfo.go.kr)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최신 공고문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2025년 현장실습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공고 - 기업마당
- 2025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안내 - 기업마당
- 시니어인턴십 '부정징후' 3년 새 11배 폭증… 자체 환수는 '0건' 실효성 도마 - 녹색경제신문
※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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