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노인일자리 신청은 유형에 따라 자격과 활동비가 다릅니다.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월 30시간 활동에 월 29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에 월 약 76만 원을 받습니다(2026년 기준). 신청은 노인일자리 여기 누리집(seniorro.or.kr)이나 행정복지센터·노인복지관 같은 수행기관에서 합니다.
예순을 넘겨 소일거리 겸 용돈벌이를 찾는 부모님을 위해, 또는 은퇴 뒤 규칙적인 활동을 원해 노인일자리를 알아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하려면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처럼 유형이 갈리고 유형마다 나이 기준과 손에 쥐는 활동비가 달라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보면,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이라면 월 29만 원을 받는 공익활동형이 기본이고, 좀 더 일하고 더 받고 싶으면 월 약 76만 원의 사회서비스형이나 민간형을 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6년 노인일자리 안내를 기준으로 유형별 자격과 활동비,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노인일자리 신청 자격: 유형별로 나이와 조건이 다릅니다
노인일자리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공익활동형, 경력을 살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매장이나 전문 직종을 함께 운영하는 시장형(민간형)입니다.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 대상입니다.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이면 되고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참여합니다. 시장형사업단이나 취업알선형 같은 민간형은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활동형: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포함)
-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무관
-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등 민간형: 만 60세 이상
자격 나이를 넘겼더라도 다른 조건 때문에 신청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유형 대부분에서 선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 단, 취업알선형은 가능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단, 취업알선형은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노인일자리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사업 간 중복 참여 불가)
-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참여가 제한된 경우
2. 유형별 활동비: 공익활동형 월 29만 원, 사회서비스형 월 약 76만 원
유형을 고르는 가장 큰 기준은 손에 쥐는 활동비입니다. 봉사에 가까운 공익활동형과 근로에 가까운 사회서비스형은 활동 시간도 금액도 차이가 큽니다.
공익활동형은 월 30시간 이상(하루 3시간 이내) 활동하고 월 29만 원을 받습니다. 활동 기간은 평균 11개월입니다. 경로당 배식 지원, 노노케어,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처럼 지역사회를 돕는 일이 많습니다.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공익활동사업 안내 화면 (https://www.kordi.or.kr/m/content.do?cmsId=107)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활동에 월 약 76만 원을 받습니다. 2026년에는 유아돌봄 특화형처럼 월 90만 원을 받는 자리도 새로 생겼습니다. 시장형사업단은 소규모 매장이나 전문 직종을 함께 운영해 사업 수익에 따라 활동비를 나눠 받고, 취업알선형은 수요처에 연계되어 그곳에서 주는 임금을 받습니다.
- 공익활동형: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 월 29만 원
- 사회서비스형: 월 60시간, 월 약 76만 원
- 시장형사업단: 사업 수익에 따라 배분(정액 아님)
- 취업알선형: 수요처가 지급하는 임금
네 유형의 자격과 활동비를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봉사 성격으로 용돈을 보태려면 위쪽 두 유형을, 근로소득에 가까운 일을 원하면 아래쪽 두 유형을 보면 됩니다.
| 공익활동형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 | 월 29만 원 |
|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 | 월 60시간 | 월 약 76만 원 |
| 시장형사업단 | 60세 이상 | 사업단별 상이 | 사업 수익에 따라 배분 |
| 취업알선형 | 60세 이상 | 수요처별 상이 | 수요처 지급 임금 |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내 기준.
3. 노인일자리 신청 방법과 모집 시기
노인일자리는 온라인과 방문, 전화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면 가까운 수행기관을 찾아가면 됩니다.
온라인은 노인일자리 여기 누리집(seniorro.or.kr)에서 신청합니다. 방문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같은 수행기관에서 받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 전화(1544-3388)로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 여기 누리집이나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우리 동네 모집기관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준비하고, 필요하면 자격증 사본을 챙깁니다.
- 수행기관이나 시·군·구에 방문해 신청서를 내고 상담을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같은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 소득·연령 등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되면 활동이 시작됩니다.

출처: 노인일자리 여기 누리집 신청 화면 (https://www.seniorro.or.kr)
모집 시기도 유형마다 다릅니다. 이듬해 참여자를 뽑는 집중모집은 매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2026년 참여자는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모집했습니다. 취업·창업형은 연중 상시 모집하고, 수행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중간에 추가 모집을 하기도 하니 가까운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일자리 상황별 자격·신청 10가지

1) 60~64세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민간형인 시장형사업단과 취업알선형은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형은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이지만, 대기자가 없으면 60~64세 차상위 계층도 참여할 수 있고 경로당 배식 지원은 60세 이상도 선발합니다.
2) 기초연금을 못 받는데 공익활동형이 되나요
공익활동형은 기초연금 수급자(또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다면 공익활동형 대신 65세 이상이면 참여하는 사회서비스형이나 60세 이상 민간형을 알아보는 것이 맞습니다.
3)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되나요
국민연금을 받는 것은 신청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노인일자리에서 제외되는 것은 생계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등이며 국민연금 수급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활동형은 기초연금 수급이라는 별도 조건이 붙습니다.
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데 신청되나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직장에 다니며 소득이 있는 경우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업알선형은 직장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에서 제외됩니다. 활동비가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알선형은 생계급여 수급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는데 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판정을 받은 분은 노인일자리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보기 때문입니다. 등급을 받지 않았다면 다른 자격 요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다른 일자리사업에 이미 참여 중인데 또 되나요
노인일자리 사업끼리는 동시에 두 개를 할 수 없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다른 일자리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면 참여 개수에 제한이 있으니, 중복이 가능한지 수행기관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8) 부모님 대신 자녀가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서는 본인 명의로 내고 상담도 본인을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서류 준비나 누리집 신청을 자녀가 돕는 것은 가능하며,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면 가까운 수행기관에 방문 상담 방법을 미리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온라인 말고 방문으로도 신청하나요
노인일자리 여기 누리집(seniorro.or.kr) 외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같은 수행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면 상담 대표 전화(1544-3388)로 가까운 기관을 안내받아 방문하는 것이 편합니다.
10) 올해 모집이 끝났는데 언제 다시 신청하나요
이듬해 참여자를 뽑는 집중모집은 매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열립니다. 취업·창업형은 연중 상시 모집하고, 수행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중간에 추가 모집을 하기도 합니다. 집중모집을 놓쳤다면 가까운 수행기관에 추가·수시 모집 일정을 문의해 보세요.
노인일자리 신청을 미끼로 한 문자나 전화 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문자 링크로 개인정보나 계좌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신청은 노인일자리 여기 누리집이나 수행기관 방문으로만 하고,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링크를 누르라는 연락에는 응하지 마세요.
정리
노인일자리는 유형에 따라 자격과 활동비가 갈립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은 월 29만 원의 공익활동형, 더 일하고 더 받고 싶으면 월 약 76만 원의 사회서비스형, 60세 이상이면 시장형·취업알선형을 보면 됩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여기 누리집(seniorro.or.kr)에서 우리 동네 모집기관과 유형을 확인하거나,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 전화(1544-3388)로 가까운 수행기관에 올해 추가 모집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공식 안내는 보건복지부(mohw.go.kr)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kordi.or.kr),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최신 공고문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노인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세요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노인공익활동사업
- 정책뉴스(korea.kr) - 노인일자리 115만 2000개 제공
※ 더 보기
기초연금 부부감액: 부부 둘 다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 (단독가구와 차이, 2026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부모님 1~5등급·인지지원등급 어떻게 판정되나 (방문조사·본인부담 15%)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과 지원금: 월 최대 71만 원 바우처, 본인부담은 얼마 (신청은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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