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은 최대 148만 5,000원까지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는 두 계좌를 합쳐 연 9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를 올해 귀속분으로 채우려면 12월 31일까지 실제 입금을 마쳐야 하고, 1월에 넣으면 내년 연말정산으로 넘어갑니다.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면 낸 돈의 16.5%, 이를 넘으면 13.2%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지방소득세 포함,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기준). 아래에서 누가 얼마를 받는지, 올해 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소득·나이·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연 600만 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 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돌려받아 900만 원을 다 채우면 각각 148만 5,000원, 118만 8,000원입니다.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 금융사 입금 마감 시간까지 납입해야 하고, 계좌는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엽니다.

1. 누가 받나: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대상과 한도
연금저축은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이고,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넣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두 계좌에 넣은 금액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 한도는 계좌별로 다릅니다.
- 연금저축 단독: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 IRP 포함 합산: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 IRP 단독: IRP만 있어도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즉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채웠다면 IRP에 300만 원을 더 넣어 합산 900만 원을 맞추는 식입니다. 한도를 넘겨 넣은 금액은 당장 공제되지 않지만,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아래 상황별 절 참고).
2. 얼마나 돌려받나: 공제율과 환급액 계산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면 낸 돈의 16.5%, 초과하면 13.2%입니다. 이 비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숫자로, 소득세만 보면 각각 15%, 12%입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한도인 900만 원을 꽉 채워 넣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900만 원 × 16.5% = 148만 5,000원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900만 원 × 13.2% = 118만 8,000원
예를 들어 올해 연금저축에 400만 원만 넣은 총급여 4,000만 원 직장인이라면 400만 원 × 16.5% = 66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 세액공제율(지방세 포함) | 16.5% | 13.2% |
| 연금저축 단독 한도 | 600만 원 | 600만 원 |
| IRP 합산 한도 | 900만 원 | 900만 원 |
| 900만 원 채웠을 때 환급 | 148만 5,000원 | 118만 8,000원 |
표에서 소득 구간만 다를 뿐 납입 한도는 같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같은 금액을 넣어도 돌려받는 비율이 높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효과가 더 큽니다.

3. 언제까지 넣고, 어떻게 챙기나
올해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하려면 12월 31일까지 실제 납입이 끝나야 합니다. 농민신문(2025년 12월 보도)은 12월 31일 금융사별 입금 마감 시간까지 실제 납입이 완료돼야 그해 연말정산에 반영된다고 전했습니다. 연말에 몰아서 넣어도 한도 안이면 전액 인정되므로, 아직 한도를 못 채웠다면 남은 기간에 추가로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를 연다(이미 있으면 그 계좌에 추가 납입).
- 올해 공제 한도(합산 900만 원)에서 지금까지 넣은 금액을 뺀 만큼 12월 31일 전에 입금한다.
- 이듬해 1~2월 연말정산 때 간소화 자료로 자동 반영되는지 확인한다.
연금저축·IRP 납입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뜨지만, 금융사 자료 반영이 늦으면 누락될 수 있으니 납입 영수증을 따로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는 공제가 줄거나 사라집니다
- 12월 31일을 넘겨 1월에 납입하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 귀속분으로 넘어갑니다.
- 합산 900만 원을 넘겨 넣은 금액은 올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뒤 중도에 해지하면 그 금액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 받은 혜택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4.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상황별 자격·계산 11가지
소득, 가입한 계좌, 나이, 돈을 빼는 시점에 따라 받는 금액과 세금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상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직장인인데 연금저축만 있을 때
연금저축만 있으면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을 채우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99만 원(600만 원 × 16.5%)을 돌려받습니다. 한도를 900만 원까지 늘리려면 IRP를 추가로 열어 300만 원을 더 넣어야 합니다.
2. IRP만 가입했을 때
IRP 하나만 있어도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없이 IRP에만 900만 원을 넣어도 한도가 다 인정됩니다. IRP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연금저축과 IRP 둘 다 넣을 때
두 계좌를 합친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이 600만 원까지만 인정되므로,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으로 맞추면 합산 900만 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넣어도 6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4. 자영업자·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기준은 총급여 대신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이고, 이하면 16.5%, 초과면 13.2%입니다. 자영업자는 연말정산 대신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받습니다.
5.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을 때
공제율이 16.5%에서 13.2%로 내려갑니다. 900만 원을 다 넣으면 118만 8,000원을 돌려받습니다. 한도와 납입 방식은 같고 비율만 달라집니다.
6. 올해 세액공제를 더 받고 싶을 때
12월 31일 금융사 입금 마감 시간까지 추가로 납입하면 올해 귀속분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500만 원을 넣었다면 400만 원을 더 넣어 합산 900만 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해를 넘기면 내년분으로 넘어갑니다.
7. ISA 만기 자금이 있을 때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을 일반 한도와 별도로 추가 공제받습니다. ISA 만기 후 60일 안에 이전해야 하고, 국세청 안내로는 ISA 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에만 적용됩니다.
8. 한도보다 많이 넣었을 때
올해 세액공제를 못 받은 초과 납입금은 다음 연도 납입금으로 돌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납입연도 전환특례'로, 금융기관에 전환을 신청하고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처리합니다.
9. 중간에 해지하거나 돈을 빼야 할 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로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다만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주거 목적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재난 피해,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10.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할 때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 개인회생·파산,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 대신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금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1.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만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로 낮아집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하거나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리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합산 900만 원까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돌려주고,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납입을 마쳐야 합니다. 먼저 올해 넣은 금액을 확인하고 900만 원 한도에서 얼마가 남았는지 계산한 뒤, 가입한 은행·증권사·보험사 계좌에 추가 납입해 보세요. 세부 한도와 공제율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최신 공고문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더 보기
ISA 신청 방법: 중개형·신탁형·일임형 뭘 고를까 (연 2,000만 원 납입·비과세 200만 원)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같은 100만 원인데 환급액이 다른 이유 (항목 구분과 계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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