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나도 청년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부모님 소득이 많으면 떨어지는 것 아닐까" 하고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청년으로 참여하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 원씩 6개월, 최대 36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수당이 더 붙습니다.
핵심부터 말하면, 이 수당은 가구 소득과 재산을 보지만 청년에게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청년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상 부모·자녀 같은 1촌 직계 혈족으로 따지므로, 부모와 등본이 분리되어 생계와 주거를 따로 하면 부모 소득·재산이 산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 제도안내와 2026년 11월 2일 보도를 기준으로, 누가 받는지와 부모 재산을 따지는 기준, 신청 방법, 상황별 자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청년(만 15~34세)으로 참여하면 가구 소득 중위 120% 이하·재산 5억 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씩 6개월(최대 360만 원)이고,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 원이 더 붙습니다. 가구 소득·재산은 주민등록등본상 부모·자녀를 기준으로 따지며, 신청은 고용24(work24.go.kr)나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1. 누가 받나: 청년 특례와 부모 소득·재산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구직자는 만 15~69세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에게는 이 문턱이 낮아집니다.
- 청년 나이: 만 15~34세.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더하면 최대 만 37세까지 인정됩니다.
- 가구 소득: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구직자(60% 이하)보다 완화된 기준입니다.
- 가구 재산: 청년은 5억 원 이하. 일반 구직자(4억 원 이하)보다 1억 원 높습니다.
그럼 부모 재산은 따질까요. 가구 소득·재산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부모·자녀 같은 1촌 직계 혈족을 가구원으로 보고 합산합니다. 따라서 청년이 부모와 함께 등본에 올라 있으면 부모의 소득·재산이 함께 계산되고, 부모와 등본이 분리되어 생계와 주거를 따로 한다면 부모 몫은 산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보도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부모가 고소득·고자산가여도 별도 가구로 인정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 얼마나 받나: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과 내년 인상안
구직촉진수당은 참여자가 구직활동을 이행하는 동안 매달 6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됩니다. 단순히 더하면 60만 원 × 6개월 = 360만 원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수당이 더 붙습니다.
- 부양가족 추가: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 원씩, 최대 월 40만 원까지 더해집니다(월 최대 100만 원).
- 취업성공수당: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등은 취업 후 6개월 근무 시 50만 원, 추가 6개월 근무 시 100만 원을 받아 최대 150만 원이 더 지급됩니다.
- 소득이 생기면: 참여 중 근로·사업소득이 생기면 담당자에게 알려야 하며, 소득에 따라 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내년 기준은 아직 확정 전입니다. 2026년 11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청년 일자리·창업 예산을 올해보다 1조 5천억 원 늘리고, 구직촉진수당을 월 65만 원(6개월 최대 39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지원 대상은 16만 명 규모이며, 그동안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 위주였던 지원을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까지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직 예산안 검토 단계이므로 확정 금액과 요건은 공고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로 청년 특례와 일반 구직자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항목 | 청년 특례 | 일반 구직자 |
| 나이 | 만 15~34세(병역 시 최대 37세) | 만 15~69세 |
| 가구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 가구 재산 | 5억 원 이하 | 4억 원 이하 |
| 구직촉진수당 | 월 60만 원·6개월 | 월 60만 원·6개월 |
표에서 보듯 청년은 소득과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일반 구직자라면 탈락할 소득에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당 금액 자체는 청년과 일반 구직자가 같습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 고용24와 유의사항
신청은 온라인 고용24(work24.go.kr)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국번 없이)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 고용24에 접속하거나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해 참여를 신청합니다.
- 가구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1유형 참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 고용센터 상담을 거쳐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이 매달 지급됩니다.
소득이 1유형 기준을 넘더라도 2유형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해 취업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유형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생계급여, 공공일자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20%(청년)를 넘거나 재산이 5억 원을 넘는 경우
- 이미 취업해 일하며 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구직촉진수당은 구직자 대상)

청년 취업지원금 상황별 자격·신청 10가지

1. 직장에 다니는 중인데 받을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일하지 않는 구직자의 취업을 돕는 수당입니다. 이미 취업해 월급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대신 취업 뒤에는 취업성공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2. 부모와 따로 사는데 부모 소득·재산도 따지나요
가구 소득·재산은 주민등록등본상 1촌 직계 혈족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부모와 등본이 분리되어 생계와 주거를 따로 한다면 부모의 소득·재산은 산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등본이 분리돼 있어도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한다고 보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부모와 같이 사는데 부모 소득이 높으면
부모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으면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가구 소득·재산에 합산됩니다. 이 합산액이 청년 기준인 중위소득 120%나 재산 5억 원을 넘으면 1유형 참여가 어렵습니다. 이때는 소득과 상관없는 2유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 취업 경험이 전혀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그동안은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 위주로 지원했습니다. 2026년 11월 보도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까지 지원을 넓히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아직 확정 전이므로 시행 여부와 요건은 공고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생기면 수당이 줄어드나요
참여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생기면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소득이 생기는 대로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6. 실업급여나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실업급여, 생계급여, 공공일자리 지원을 받고 있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들 지원이 끝난 뒤 요건을 갖추면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 수급 여부가 헷갈리면 고용센터나 1350으로 확인하세요.
7. 34세가 넘으면 청년 특례는 못 받나요
청년 특례는 만 15~34세가 기준이고,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더하면 최대 만 37세까지 인정됩니다. 이 나이를 넘으면 일반 구직자 요건(만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으로 참여 여부를 따집니다.
8. 소득·재산이 1유형 기준을 넘으면
1유형 소득·재산 기준을 넘으면 구직촉진수당은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2유형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고, 취업 준비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이 없는 대신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 형태입니다.
9. 부양가족이 있으면 수당이 더 늘어나나요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면 1명당 월 10만 원씩 수당이 더해집니다. 추가는 최대 월 40만 원까지 인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이 월 최대 100만 원이 됩니다.
10. 취업에 성공하면 더 받는 게 있나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등은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후 6개월 근무하면 50만 원, 추가로 6개월 더 근무하면 100만 원이 지급되어 최대 150만 원까지 받습니다. 구직촉진수당과는 별도입니다.
정리
청년이라면 가구 소득 중위 120% 이하·재산 5억 원 이하일 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해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 원씩 6개월 받을 수 있고, 부모와 생계·주거를 따로 하면 부모 소득·재산은 가구 산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24(work24.go.kr)에서 취업지원 신청 안내를 확인하고 본인 소득·재산이 기준에 드는지 따져 보세요. 신청은 고용24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며, 상담전화는 1350입니다. 내년 수당 인상(월 65만 원)과 취업 경험 없는 청년 확대는 예산안 검토 단계입니다.
※ 신청 전 최신 공고문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더 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신청 조건: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부터 6개월 (중위소득 120%·재산 5억)
미래내일 일경험 청년 지원사업: 인턴형·프로젝트형 참여수당 얼마 (15~34세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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