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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75세부터 면허 갱신 3년마다, 인지능력검사는 어디서 받나 (교통안전교육 의무·무료)

by abt$$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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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으라는 통지가 왔거나, 올해 75세가 되신 부모님이 아직 운전을 하신다면 갱신 절차가 예전과 달라 당황할 수 있습니다. 65세부터는 갱신 주기가 짧아지고, 75세부터는 인지능력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75세 안팎 부모님 일을 대신 알아보는 자녀와, 직접 갱신을 앞둔 운전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65세 이상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적성검사(1종)나 면허 갱신(2종)을 받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 기준입니다. 75세 이상은 여기에 치매안심센터 인지능력검사와 무료 교통안전교육이 더해집니다. 아래에서 대상과 주기, 검사·교육 내용, 신청 순서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정기적성검사(1종)와 면허 갱신(2종)은 65세 이상이면 5년마다, 75세 이상이면 3년마다 받습니다. 기간은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각각 6개월 이내입니다. 75세 이상은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인지능력검사를 받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무료)을 이수해야 갱신 접수가 됩니다. 신청·예약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문의는 1577-1120입니다.

 

운전대를 잡은 고령 운전자의 손

 

1. 몇 살부터, 몇 년마다 받나 (대상과 갱신 주기)

나이가 들면 운전면허 갱신 주기가 단계적으로 짧아집니다. 1종 면허는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검사가 포함된 정기적성검사를 받고, 2종 면허는 평소 신체검사 없이 갱신만 합니다. 다만 70세 이상이 되면 2종도 적성검사 대상이 됩니다.

  • 65세 이상: 1종 적성검사·2종 갱신 모두 5년 주기
  • 75세 이상: 3년 주기로 더 짧아집니다
  • 1종 면허: 나이와 무관하게 신체검사가 포함된 적성검사
  • 2종 면허: 평소 신체검사 없이 갱신, 70세 이상은 적성검사(신체검사 포함)
  • 갱신 기간: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각각 6개월, 총 1년 이내

 

예를 들어 올해 76세가 되는 1종 면허 소지자라면, 직전 갱신에서 3년이 되는 해의 생일 앞뒤 6개월 안에 적성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통지서가 오지 않아도 본인이 기간을 챙겨야 하므로,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자신의 갱신 기간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 무엇을 받나 (적성검사·교통안전교육·인지능력검사)

75세 이상은 세 가지가 묶여 있습니다. 신체 상태를 보는 적성검사, 안전운전 요령을 배우는 교통안전교육, 그리고 주의력 같은 인지능력을 보는 검사입니다. 교통안전교육과 인지능력검사는 75세 이상 갱신 대상자에게 의무입니다.

  • 적성검사: 시력 등 신체검사. 1종과 70세 이상 2종이 대상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신체노화·약물·인지능력 자가진단과 안전운전 요령 등으로 구성, 비용 무료
  • 인지능력검사: 75세 이상 의무. 전국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로 받습니다
  • 자동차보험 할인: 65세 이상이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인지능력 자가진단에 합격하면 자동차보험 5% 할인

 

수수료는 교육이 무료이고, 적성검사·갱신 수수료가 따로 듭니다. 정부24에 등록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안내 기준으로 교육은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포함해 3시간, 무료로 진행됩니다. 적성검사 수수료는 1종이 일반 16,000원(모바일 면허증 21,000원), 2종 갱신이 일반 10,000원(모바일 면허증 15,000원)이며, 1종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화면

 

연령별로 갱신 주기와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적성검사·갱신 주기 교통안전교육 인지능력검사
64세 이하 1·2종 10년(2011.12.9. 이후 취득 기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65~74세 5년 희망 시(자발) 희망 시
75세 이상 3년 의무 의무(치매안심센터 등)

표에서 가장 중요한 줄은 75세 이상입니다. 주기가 3년으로 짧아지는 데다, 교통안전교육과 인지능력검사가 의무로 바뀌어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갱신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 (순서와 방문·전화·온라인)

75세 이상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능력진단(치매선별검사)을 먼저 받아 통과한 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마지막에 적성검사·갱신을 접수합니다. 교육과 검사가 끝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접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1. 가까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능력검사(치매선별검사)를 받습니다
  2. 검사를 통과하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합니다(75세 이상 의무)
  3.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적성검사·갱신을 접수합니다

 

신청과 문의는 여러 경로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만 쓰지 않아도 됩니다.

  • 방문: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전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1577-1120, 경찰청 콜센터 182, 치매안심센터 1666-0921
  • 온라인: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교육 예약과 갱신 신청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상황별 자격·절차 11가지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

 

1. 65세가 되면 바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65세부터 74세까지는 교통안전교육이 의무가 아니라 희망자 대상입니다. 받으면 자동차보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이 의무가 되는 것은 75세 이상 갱신 대상자부터입니다.

 

2. 1종 보통 면허는 몇 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나요

1종 면허는 65세 이상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마다 신체검사가 포함된 정기적성검사를 받습니다. 시력 등 신체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3. 2종 면허도 적성검사를 받나요

2종 면허는 평소 신체검사 없이 갱신만 합니다. 다만 70세 이상이면 2종도 신체검사가 포함된 적성검사 대상이 됩니다. 주기는 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입니다.

 

4. 갱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갱신 기간은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각각 6개월, 총 1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 안에 검사·교육·접수를 모두 마치면 됩니다. 기간을 모를 때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인지능력검사는 어디서 받나요

75세 이상 인지능력검사는 전국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로 받습니다. 예전에는 검사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치매안심센터 결과로 단일화해 한 번만 받으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6. 교통안전교육과 인지능력검사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치매안심센터 인지능력진단(치매선별검사)을 먼저 받아 통과한 다음,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마지막에 면허 갱신을 접수하는 순서입니다. 순서가 어긋나면 접수 단계에서 되돌아가게 됩니다.

 

7. 교통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교육 장소와 일정을 선택해 예약하면 됩니다.

 

8. 교육비와 적성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무료입니다. 적성검사·갱신 수수료는 1종이 일반 16,000원(모바일 면허증 21,000원), 2종 갱신이 일반 10,000원(모바일 면허증 15,000원)입니다. 1종 신체검사비는 별도로 듭니다.

 

9. 인지능력검사 결과가 좋지 않으면 갱신을 못 하나요

검사에서 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나 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 소견이 있으면 치매진단서(소견서)를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판단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검사 기관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10. 자동차보험 할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65세 이상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지능력 자가진단에 합격하면 자동차보험 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 대상이 아닌 65~74세도 교육을 받으면 적용됩니다.

 

11.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갱신 절차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1577-1120, 교통 관련 일반 문의는 경찰청 콜센터 182, 인지능력검사는 치매안심센터 1666-0921로 물어보면 됩니다. 방문 창구는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민원실입니다.

 

공공기관은 문자 링크로 개인정보나 계좌를 묻지 않습니다. 면허 갱신이나 적성검사를 핑계로 링크를 눌러 정보를 입력하라는 문자·전화는 응하지 말고 위 공식 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정리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적성검사나 면허 갱신을 받고, 75세 이상은 인지능력검사와 무료 교통안전교육이 의무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부모님 또는 본인의 갱신 기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치매안심센터(1666-0921)에서 인지능력검사를 예약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조회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1577-1120)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최신 공고문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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