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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연말정산3

연말정산 과다공제 점검 확대: 혼인·공제부금 잘못 받았다면? (10월 국세청 점검 대상)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챙겨 세금을 돌려받았는데, 몇 달 뒤 국세청에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항목까지 공제를 받은 과다공제 때문입니다. 이때는 잘못 받은 세금만 되돌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9월 22일, 하반기 원천세 사후점검을 강화하면서 연말정산 과다공제 점검 대상을 넓힌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부양가족 공제 오류에 더해 혼인세액공제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가 새로 점검 유형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경우가 걸리는지, 걸리면 얼마를 더 물게 되는지, 어떻게 스스로 바로잡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국세청은 2026년 10월부터 연말정산 과다공제 점검 유형을 확대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부양가족 공제 오.. 2026. 10. 1.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12월 되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법 (홈택스 미리보기 11월 개통) 연말정산 환급금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가늠할 방법은 없을까요. 연말정산은 12월 지출까지 반영해 정산하므로 지금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환급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는 있습니다.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매년 11월 초에 개통해 다음 해 1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KB국민은행 안내 기준). 여기에 10~12월 예상 지출을 입력하면 최종 예상 환급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언제 무엇을 조회할 수 있는지, 환급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홈택스에서 실제로 조회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핵심 요약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예상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1월 초부터 1월 말까지, 간소화 .. 2026. 9. 29.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안 하면 0원?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받는 법 (소득 100만 원 요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1인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 줍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나 의료비까지 챙기려고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 보면 부모님 자료가 아예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제공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부모님이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해도 자료제공동의를 먼저 신청해야 근로자가 그 자료를 조회하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안내와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대상 요건, 공제 금액, 동의 신청 방법 순서로 살펴봅니다.핵심 요약만 60세 이상(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고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1인당 기본공제는 150만 원입니다. 다만 부모님의 .. 2026.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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