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적공제1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요건: 부모님 용돈 드려도 공제 못 받는 경우 (100만 원의 함정) 연말정산의 꽃은 누가 뭐래도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씩 소득금액을 깎아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 용돈 내가 드리니까 내 피부양자로 올려야지" 했다가 나중에 가산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바로 까다로운 '소득요건' 때문인데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연 소득 100만 원'의 진실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나이 요건형제자매가 중복 공제 받으면 벌어지는 일 "돈 안 버시는데 탈락?"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의 함정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득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입'과 다르다는 점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연봉) 500만 원 이하까지는 가능합니다. (알바비 월 40만 원 정도는 OK)연금소.. 2026.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