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적공제2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안 하면 0원?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받는 법 (소득 100만 원 요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1인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 줍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나 의료비까지 챙기려고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 보면 부모님 자료가 아예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제공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부모님이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해도 자료제공동의를 먼저 신청해야 근로자가 그 자료를 조회하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안내와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대상 요건, 공제 금액, 동의 신청 방법 순서로 살펴봅니다.핵심 요약만 60세 이상(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고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1인당 기본공제는 150만 원입니다. 다만 부모님의 .. 2026. 9. 26.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요건: 부모님 용돈 드려도 공제 못 받는 경우 (100만 원의 함정) 연말정산의 꽃은 누가 뭐래도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씩 소득금액을 깎아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 용돈 내가 드리니까 내 피부양자로 올려야지" 했다가 나중에 가산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바로 까다로운 '소득요건' 때문인데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연 소득 100만 원'의 진실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나이 요건형제자매가 중복 공제 받으면 벌어지는 일 "돈 안 버시는데 탈락?"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의 함정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득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입'과 다르다는 점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연봉) 500만 원 이하까지는 가능합니다. (알바비 월 40만 원 정도는 OK)연금소.. 2026.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