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1인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 줍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나 의료비까지 챙기려고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 보면 부모님 자료가 아예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제공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님이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해도 자료제공동의를 먼저 신청해야 근로자가 그 자료를 조회하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안내와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대상 요건, 공제 금액, 동의 신청 방법 순서로 살펴봅니다.
핵심 요약
만 60세 이상(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고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1인당 기본공제는 150만 원입니다. 다만 부모님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려면 홈택스·손택스에서 부모님 본인 명의로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 조건: 나이와 소득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나이, 소득,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인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는 196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분이 해당합니다.
- 나이 요건: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 만 20세 이하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을 때: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요건 충족
- 생계 요건: 직계존속은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하면 인정
소득 요건에서 주의할 점은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소득 종류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본다는 것입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빠지고,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과세대상 연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님이 연금이나 임대·사업소득이 있다면 이 기준으로 100만 원을 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공제 금액과 계산: 1인당 150만 원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 1명당 기본공제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두 분을 모두 올리면 그만큼 공제액이 커집니다.
- 부모님 두 분 모두 요건 충족: 150만 원 × 2명 = 300만 원 공제
- 실제 절감액: 공제액에 본인의 과세표준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듦
예를 들어 과세표준 구간 세율이 15%인 근로자가 부모님 두 분을 올렸다면, 300만 원 × 15% = 45만 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세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가 더 붙는데, 이 역시 기본공제 대상일 때에만 적용됩니다.
3.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모님의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자료를 조회하려면 자료를 제공하는 부모님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조회 화면에 자료가 뜨지 않아 챙길 수 있는 공제를 놓치게 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아래 순서로 신청합니다.
- 홈택스(hometax.go.kr)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 선택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이동
- [자료제공동의 신청]에서 자료를 제공할 부모님 정보 입력
- 부모님 명의의 간편인증(카카오톡, PASS 등)으로 본인 확인
- 모바일은 손택스 앱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신청·취소]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르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고, 온라인 인증이 어려우면 세무서를 방문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동의 절차 없이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합니다. 동의는 한 번 해 두면 유지되므로 매년 다시 하지 않아도 되지만, 조회가 안 될 때는 동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주요 관계별 요건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만 60세 이상 | 1966.12.31 이전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만 20세 이하 | 2006.1.1 이후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배우자·장애인 | 나이 제한 없음 | -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표에서 보듯 나이 요건은 관계마다 다르지만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은 공통입니다. 배우자와 장애인만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정리
만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1인당 150만 원 공제 대상이 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모님의 자료제공동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청과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와 손택스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최신 공고문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더 보기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요건: 부모님 용돈 드려도 공제 못 받는 경우 (100만 원의 함정)
2026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 및 환급금 조회 방법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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