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양가족공제1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안 하면 0원?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받는 법 (소득 100만 원 요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1인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 줍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나 의료비까지 챙기려고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 보면 부모님 자료가 아예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제공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부모님이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해도 자료제공동의를 먼저 신청해야 근로자가 그 자료를 조회하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안내와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대상 요건, 공제 금액, 동의 신청 방법 순서로 살펴봅니다.핵심 요약만 60세 이상(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고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1인당 기본공제는 150만 원입니다. 다만 부모님의 .. 2026. 9.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