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산세2 연말정산 과다공제 점검 확대: 혼인·공제부금 잘못 받았다면? (10월 국세청 점검 대상)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챙겨 세금을 돌려받았는데, 몇 달 뒤 국세청에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항목까지 공제를 받은 과다공제 때문입니다. 이때는 잘못 받은 세금만 되돌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9월 22일, 하반기 원천세 사후점검을 강화하면서 연말정산 과다공제 점검 대상을 넓힌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부양가족 공제 오류에 더해 혼인세액공제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가 새로 점검 유형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경우가 걸리는지, 걸리면 얼마를 더 물게 되는지, 어떻게 스스로 바로잡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국세청은 2026년 10월부터 연말정산 과다공제 점검 유형을 확대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부양가족 공제 오.. 2026. 10. 1.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요건: 부모님 용돈 드려도 공제 못 받는 경우 (100만 원의 함정) 연말정산의 꽃은 누가 뭐래도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씩 소득금액을 깎아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 용돈 내가 드리니까 내 피부양자로 올려야지" 했다가 나중에 가산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바로 까다로운 '소득요건' 때문인데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연 소득 100만 원'의 진실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나이 요건형제자매가 중복 공제 받으면 벌어지는 일 "돈 안 버시는데 탈락?"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의 함정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득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입'과 다르다는 점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연봉) 500만 원 이하까지는 가능합니다. (알바비 월 40만 원 정도는 OK)연금소.. 2026.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