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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 금액 2023년 기준

by bizatoz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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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고 납부하여 소득 없는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수명 연장과 인구 감소로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차츰 늦춰져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발생하면 노령연금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 금액에 대해 알아봅시다.

 

 

목차
1. 소득이 있는 업무
2.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3. 노령연금 금액 예상 월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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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이 있는 업무

위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 2023년 기준으로 아래 계산식에 따른 월평균소득금액이 2,861,091원보다 많은 경우를 해당되며, 동 금액은 '연금수급 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부터 계산된 값입니다. 

 

§ 월평균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사 개월수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사 개월 수는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 기준 해당 연도 1월~12월 기간 중 소득활동에 종사한 기간

 

'연금수급 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은 매년 12월 31일 기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하여 최근 3년치를 평균한 금액을 말합니다.

 

 

위 내용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소득이 있는 업무)에 근거합니다.

 

 

 

2.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는 매년 말 산정되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때 아래 표의 내용대로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2023년 기준금액은 2,861,091원입니다. 초과소득월액의 구간별로 연금월액이 감액됩니다.

 

월평균소득금액
초과소득월액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월 감액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기준 금액
(12개월 종사 기준)
총급여 월급여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 5만원 미만 46,403,254원 초과 3,866,938원 초과
≥ 100만원
< 200만원
5만원+
(100만원 초과 소득월액의 10%)
5~15만원 미만 59,034,834원 이상 4,919,569원 이상
≥ 200만원
< 300만원
15만원+
(200만원 초과 소득월액의 15%)
15~30만원 미만 71,666,413원 이상 5,972,201원 이상
≥ 300만원
< 400만원
30만원+
(300만원 초과 소득월액의 20%)
30~50만원 미만 84,297,992원 이상 7,024,832원 이상
≥ 400만원 50만원+
(400만원 초과 소득월액의 25%)
50만원 이상 96,929,571원 이상 8,077,464원 이상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취득(이 날짜 이후로 만 60세 생일에 도달)한 사람에게는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출생연도별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다시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는 각각 그 내용을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3. 노령연금 금액 예상 월액표

노령연금 금액 예상월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기간중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순번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연금보험료(9%) 가입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1 350,000 31,500 163,560 243,840 324,11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2 400,000 36,000 166,110 247,630 329,16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3 500,000 45,000 171,200 255,230 339,260 423,280 500,000 500,000 500,000
4 600,000 54,000 176,290 262,820 349,350 435,880 522,400 600,000 600,000
5 700,000 63,000 181,390 270,420 359,440 448,470 537,500 626,520 700,000
6 800,000 72,000 186,480 278,010 369,540 461,060 552,590 644,120 735,650
7 900,000 81,000 191,580 285,600 379,630 473,660 567,680 661,710 755,740
8 1,000,000 90,000 196,670 293,200 389,720 486,250 582,780 679,310 775,830
9 1,100,000 99,000 201,760 300,790 399,820 498,840 597,870 696,900 795,930
10 1,200,000 108,000 206,860 308,380 409,910 622,550 612,970 714,490 816,020
11 1,300,000 117,000 211,950 315,980 420,010 524,030 628,060 732,090 836,110
12 1,400,000 126,000 217,040 323,570 430,100 536,630 643,150 749,680 856,210
13 1,500,000 135,000 222,140 331,170 440,190 549,220 658,250 767,270 876,300
14 1,600,000 144,000 227,230 338,760 450,290 561,810 673,340 784,870 896,400
15 1,700,000 153,000 232,330 346,350 460,380 574,410 688,430 802,460 916,490
16 1,800,000 162,000 237,420 353,950 470,470 587,000 703,530 820,060 936,580
17 1,900,000 171,000 242,510 361,540 480,570 599,590 718,620 837,650 956,680
18 2,000,000 180,000 247,610 369,130 490,660 612,190 733,720 855,240 976,770
19 2,100,000 189,000 252,700 376,730 500,760 624,780 748,810 872,840 996,860
20 2,200,000 198,000 257,790 384,320 510,850 637,380 763,900 890,430 1,016,960

 

가입기간중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이 230만 원 이상인 경우의 노령연금 금액 확인과 세부 산출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50,000원과 상한액 5,530,000원은 2023년 7월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

www.nps.or.kr

 

 

※ 더 보기: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 조건, 수령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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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station.raisel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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