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부터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세부내용과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 세부내용
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3.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1. 청년도약계좌 세부내용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91호로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심의 등을 거쳐 3,678억원이 2023년 관련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70만원 5년 납입 시 만기 최대 5000만원 목돈 마련
-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비과세
- 개인소득 수준 & 납입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 수령
- 만기 5년간 매월 자유 납입(월 70만원 한도)
-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간 변동금리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지자체 상품 등과의 중복가입이 허용되고,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특별 요건 해당시 중도해지한 경우 포함)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만 가능합니다.
전 정권에서 2022년 2월에 선보인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자를 받지 않고, 기존 만기 2년 후 사업이 종료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비교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으로 나뉩니다. 소득기준은 다시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본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세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기준: 청년(만 19~34세)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7,500만원 이하(6,000만원~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됨 - 가구소득: 가구소득 중위 180%
-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기여금 지원
-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 모두 수령 가능(개인소득 4,800만원↓)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 - | - | - |
3.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취급기관 모집이 완료된 뒤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비대면 심사를 통해 신속한 가입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합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매 1년마다 유지심사를 통해 위 표에 해당하는 소득구간별 정부 기여금 규모를 조정합니다. 중도해지 시 아래 특별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정부기여금 지급과 비과세 혜택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 참고: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Tel: 1397)
금융위원회
www.fsc.go.kr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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