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 소득1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 금액 2023년 기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고 납부하여 소득 없는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수명 연장과 인구 감소로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차츰 늦춰져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발생하면 노령연금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 금액에 대해 알아봅시다. 목차 1. 소득이 있는 업무 2.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3. 노령연금 금액 예상 월액표 1. 소득이 있는 업무 위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란 2023년 기준으로 아래 계산식에 따른 월평균소득금액이 2,861,091원보다 많은 경우를 해당되며, .. 2023. 3.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