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자필 유언장은 유언자가 전문(내용 전체)·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자서) 도장을 찍어야(날인)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066조가 정한 다섯 가지 요건으로,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유언자가 사망한 뒤에는 보관자나 발견자가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합니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두고 형제끼리 다투지 않도록, 미리 뜻을 글로 남겨 두고 싶어 하는 분이 많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에서 혼자 쓸 수 있는 것이 자필 유언장입니다. 다만 형식을 조금만 어겨도 법적으로는 효력 없는 종이 한 장이 되어 버립니다. 유언장을 쓰려는 60대 이상 본인에게도, 부모님 대신 방법을 알아보는 자녀에게도 요건 확인이 먼저입니다.
자필 유언장이 효력을 가지려면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민법 제1066조가 정한 다섯 가지 요건이며,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아래에서 각 요건과 흔한 실수, 유언장을 고칠 때의 방법, 유언자 사망 뒤의 검인 절차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자필 유언장의 다섯 가지 요건: 무엇을 써야 하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직접 손으로 씀)하고 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제1항). 자서란 처음부터 끝까지 유언자 본인이 손으로 쓰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습니다.
- 전문(내용 전체): 유언장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써야 합니다. 외국어나 속기문자도 됩니다.
- 연월일: 연·월·일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작성 날짜를 특정해야 유언 능력과 여러 유언의 우선순위를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주소: 유언자의 주소를 직접 써야 합니다. 주민등록지가 아니어도 생활의 근거지면 됩니다.
- 성명: 유언자의 이름을 직접 써야 합니다.
- 날인: 유언자의 인장이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일 필요는 없고, 무인(지장)도 유효합니다.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같은 종이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 유언장과 하나로 묶이는 것이 인정되면 봉투에 적어도 됩니다. 요건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자필증서유언 안내 화면에서 각 항목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2. 요건이 빠지면 무효: 흔한 실수와 고칠 때의 방법
자필 유언장은 요건 하나만 어긋나도 효력을 잃습니다. 법제처 안내가 무효로 드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효력이 없습니다
- 타인이 대필한 경우(유언자가 말로 불러 주거나 승인했어도 무효)
- 타자기·컴퓨터로 작성하거나 출력한 경우, 복사본
- 연·월·일을 모두 적지 않았거나 '일'을 빠뜨린 경우
- 주소나 성명을 직접 쓰지 않은 경우
- 도장을 찍지 않고 서명만 한 경우
이미 쓴 유언장의 문자를 삽입·삭제·변경할 때도 유언자가 그 수정 부분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제2항). 고친 자리에 도장을 빠뜨리면 그 수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 봐도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는 정도는 날인이 없어도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다시 쓰고 싶다면 수정보다 새로 작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날짜가 다른 유언장이 여러 장 나오면 가장 나중 날짜의 유언이 우선하므로, 연월일을 반드시 정확히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유언자 사망 후 검인 절차: 어디에 신청하나
자필 유언장은 유언자가 사망하는 순간 효력이 생깁니다. 그 뒤 유언장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형식과 상태를 법원이 확인해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 유언자의 마지막 주소지(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합니다.
- 법원이 검인 기일을 정해 상속인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 기일에 유언장 원본을 제출하면, 판사와 출석한 상속인이 함께 확인하고 법원이 유언검인조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봉인된 유언증서는 법원에서 상속인이 참여한 가운데 개봉해야 하며, 집에서 임의로 뜯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발견하면 봉인된 상태 그대로 법원에 가져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짚어 볼 점
검인은 유언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기록하는 절차일 뿐, 유언이 유효한지 무효인지를 가리는 재판이 아닙니다. 적법하게 쓴 유언장은 검인 여부와 상관없이 사망 시점에 효력이 생기고, 요건을 어긴 유언장은 검인을 받아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필 유언장 상황별 궁금증 11가지
작성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답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와 민법 제1066조로 확인된 내용만 담았습니다.

1) 컴퓨터로 작성하고 서명만 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자필 유언장은 내용 전체를 손으로 써야 합니다. 타자기나 컴퓨터로 작성·출력한 문서는 자서로 인정되지 않아 무효입니다. 공증을 받고 싶다면 공정증서유언 같은 다른 방식을 알아봐야 합니다.
2) 연월일 중 '일'을 안 적었을 때
무효입니다. 연·월·일을 모두 적어야 하고, '2026년 11월'처럼 일을 빠뜨리면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어 효력이 없습니다. 날짜는 유언 능력 판단과 여러 유언의 선후를 가르는 기준이라 반드시 세 가지를 다 적어야 합니다.
3) 주소를 '동'까지만 적었을 때
주소는 다른 장소와 구별될 정도로 적어야 합니다. 동까지만 쓰는 등 어느 곳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분명하게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도장이 없어서 서명만 했을 때
서명만 하고 날인을 빠뜨리면 무효입니다. 다만 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막도장은 물론 무인(지장)도 유효합니다.
5) 가족이 대신 써 주고 본인이 확인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유언자가 말로 불러 주고 가족이 받아 적었거나, 다 쓴 글을 유언자가 승인했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 유언의 효력이 없습니다. 손이 불편하다면 다른 방식의 유언을 검토해야 합니다.
6) 유언장을 고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문자를 넣거나 지우거나 바꿀 때는 그 부분을 유언자가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제2항). 고친 자리에 날인을 빠뜨리면 수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칠 곳이 많으면 아예 새로 쓰는 편이 깔끔합니다.
7) 주소를 유언장 봉투에 적어도 되나요
됩니다. 주소는 유언 전문과 같은 종이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 유언장과 하나로 묶인다는 점(일체성)이 인정되면 봉투에 적은 주소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8) 외국어나 속기로 써도 되나요
됩니다. 손으로 직접 쓰기만 하면 외국어나 속기문자로 작성한 유언도 자필증서 유언으로 인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유언자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썼는가입니다.
9) 부모님 유언장을 발견하면 바로 열어 봐도 되나요
봉인된 유언증서라면 임의로 뜯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봉인된 유언증서는 법원에서 상속인이 참여한 가운데 개봉해야 하며, 집에서 먼저 열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발견한 상태 그대로 가정법원에 가져가 검인을 청구하세요.
10) 검인을 받아야 유언이 효력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형식과 상태를 조사해 기록하는 절차일 뿐, 효력을 확정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적법하게 쓴 유언장은 유언자가 사망한 시점에 바로 효력이 생기고, 검인은 그 사실을 공적으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11) 유언장을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유언자의 마지막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유언장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그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하면 됩니다.
정리
자필 유언장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고칠 때도 수정 부분에 자서와 날인을 해야 합니다.
지금 가진 유언장이 있다면 다섯 가지 요건을 하나씩 짚어 보고, 유언자 사망 후에는 봉인을 뜯지 말고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하세요. 요건과 검인 절차는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유언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언장 작성 전 민법 제1066조의 다섯 가지 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더 보기
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임의후견 차이: 부모님 판단 흐려졌을 때 누가 신청하나 (청구권자·절차·비용)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부모님 사망 후 재산조회 한 번에 (사망일 말일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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