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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연말정산,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못 받았다면? (5월 종소세 신고가 유리한 이유)

by abt$$ 2026.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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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연락하기 껄끄러운데.."

"작년 7월에 이직했는데, 전 직장에 연락해서 영수증 달라고 해야 하나요?" 이직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일텐데요. 좋게 나왔으면 다행이지만, 퇴사 과정이 껄끄러웠다면 연락하기가 죽기보다 싫을 수 있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굳이 연락 안 해도 됩니다. HR 담당자가 알려주는 '전 직장 연락 없이 연말정산 끝내는 꿀팁'을 공개합니다.

 

중도 입사자 연말정산,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못 받았다면 (5월 종소세 신고가 유리한 이유)

 

원칙: 전 직장 + 현 직장 합산 신고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원칙은, 원래 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다니는 회사에 제출해서 합산하는 게 정석인데요.

  • 준비물: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PDF 또는 종이)
  • 제출처: 현 직장 연말정산 담당자
  • 주의: 합산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중 근로소득으로 잡혀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 연락하기 싫을 때 (Feat. 5월의 구세주)

전 직장에 연락하는 게 죽기보다 싫다, 또는 폐업해서 연락이 안 된다면? 전략적으로 '5월'을 노리세요.

  1. 현 직장: 현재 회사의 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기본공제만 넣어서 약식으로 진행)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5월 1일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 직장의 소득 내역(지급명세서)이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이때 전 직장 + 현 직장 소득을 합치고, 누락했던 공제 자료(신용카드, 의료비 등)를 넣어서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중도 입사자가 자주 놓치는 공제 항목 (체크리스트)

중도 입사자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되는 항목이 있고, 1년 치 전체가 공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헷갈려 섞어서 넣으면 과다공제로 토해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 공제 가능 기간 비고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월세 근로 기간 (입사 후) 입사 전 사용분 제외 필수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 1년 전체 (1~12월) 입사 전 납입분도 공제 가능

 

 

결론

중도 입사자 연말정산의 핵심은 '시기'입니다. 지금 서류 챙기기가 복잡하고 전 직장 연락이 부담스럽다면, 과감하게 현 직장 연말정산은 '기본'만 하시고 5월에 홈택스에서 '셀프 신고' 하세요. 그게 정신 건강에도, 세금 환급에도 더 이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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